반도체 제조업 규제로 中企 '끙끙'…대기업 수준 대응 쉽지 않다 '호소'

세종=오세중 기자
2026.08.13 13:20
반도체 후공정 공장 안에서 생산직 종사자들이 근무하고 있다.기사내용과 무관./사진=머니투데이 DB.

반도체 제조업 중소기업들이 환경 규제와 관련해 대기업 수준의 대응이 어렵다는 점을 호소했다.

중소기업옴부즈만은 13일 오후 1시 20분 대구 동구 대구무역회관에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과 함께 '에스오에스 토크(S.O.S. Talk, 중소기업 간담회)'를 열어 애로사항을 청취했다고 밝혔다.

에스오에스 토크(S.O.S. Talk)는 중소기업 옴부즈만과 중진공이 2015년부터 공동으로 개최해 온 합동 간담회다.

우선 반도체 협력업체의 매출 공백 문제가 논의됐다. 반도체 제조업이 통합환경허가 대상에 들어가면서 삼성, SK하이닉스 등 대기업은 2024년 12월까지 사업장 통합환경허가를 완료했다.

오에이치엔지니어링 김재화 대표는 협력 중소기업들이 이를 따라가지 못한다는 문제가 있다면서 대기업인 원청기업의 설비 교체 과정에서 협력 중소기업은 새 부품을 개발해 시제품을 만들고 성능시험과 고객사 승인, 양산 검증까지 마치는 데 6개월 넘게 걸린다고 말했다.

그사이 기존 부품 발주는 끊기고 새 제품은 승인 전이라 납품할 수 없어 매출이 비는 구간이 생길 수 밖에 없다는 문제를 거론하면서 "거래처를 잃은 것도, 경쟁력이 떨어진 것도 아닌데 규제에 맞추는 사이 매출이 끊겼다"고 호소했다.

중기옴부즈만은 환경규제 강화가 원청기업뿐 아니라 공급망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만큼 협력 중소기업의 기술전환 기간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데 공감했으며 대기업이 보유한 정보를 공표하고 알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또 규제 적용 과정에서 대기업의 속도에 맞출수 없는 중소기업의 현실과 협력업체 공급망 사슬이 긴 만큼 발생하는 중소기업의 손실에 대해 관계부처에 충분히 설명하고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상생할 수 있도록 보완과 지원을 요청할 방침이다.

아울러 간담회에 참석한 A사는 유해성 정보 등 자료작성에 대한 지원과 화학물질 등록 컨설팅 지원사업에서 환경이 열악한 농공단지 입주기업이 우선 선정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건의했다.

이에 대해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유해성 정보 등 기존 등록신청자료는 소유자의 사용 동의와 비용 분담을 거치면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답했다. 사용료 수준을 두고 기업 간 이견이 생기는 경우에는 부처가 분쟁을 조정하는 제도를 올해 5월부터 시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나아가 화학물질 등록 컨설팅 지원사업에서는 농공단지 입주 중소기업이 속한 협의체에 가점을 주거나 이들 기업이 우선 선정되도록 하는 방안을 2027년도 사업 공모에 반영하는 것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 외에도 참석자들은 △인공지능(AI) 개발 활성화를 위한 개인정보 규제 합리화 및 기준 명확화 △기존화학물질 수입 절차 간소화 △중국산 특수강봉강 반덤핑 조사 관련 중소기업 보호를 위한 제도개선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원산지결정기준 개선 등 다양한 현장 규제·애로를 건의했다.

최승재 옴부즈만은 "규제가 바뀌는 속도를 현장이 따라가지 못하면 그 부담은 고스란히 중소기업 몫이 되는 만큼 오늘 나온 건의를 관계부처와 계속 협의해 기업이 몸으로 느낄 수 있는 개선으로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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