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사건 쌓이는 중노위, 업무 부담에 '즉결심판' 도입 검토

세종=강영훈 기자
2026.08.17 10:00

[폭증하는 노란봉투법 분쟁] ①

박수근 중앙노동위원장이 지난 5월20일 정부세종청사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열린 삼성전자 노사 2차 사후조정 3일차 회의를 마치고 취재진과 질의응답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노란봉투법 시행으로 노동분쟁 사건이 늘면서 업무 부담이 커진 중앙노동위원회가 '즉결심판' 도입을 검토한다. 사건 처리 절차를 간소화해 적체를 해소하고 노사 당사자의 권리 구제를 앞당기겠다는 취지다.

17일 정부에 따르면 중노위는 심판 사건을 보다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공정거래위원회의 '약식절차' 등을 참고한 제도 도입을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중노위가 신속 처리 방안을 검토하는 배경에는 늘어나는 노동분쟁 사건과 이에 따른 심판 업무 부담이 있다. 부당해고와 부당노동행위 등 노동위원회가 다루는 사건이 다양해지고 복잡해지면서 사건 하나를 처리하는 데 필요한 심리와 검토 부담도 커지고 있다는 게 중노위의 판단이다.

중노위는 신속하게 판단할 수 있는 사건을 별도의 절차로 처리할 경우 전체 심판 사건의 처리 기간을 줄이고, 복잡하거나 쟁점이 많은 사건에 심판 역량을 집중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노동위원회 판정을 기다리는 기간이 길어질수록 근로자와 사용자 모두 분쟁 상태를 장기간 이어가야 하는 만큼 신속한 권리 구제 측면에서도 사건 처리 기간 단축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현재 노동위원회 심판은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이 지방노동위원회에서 초심을 거친 뒤 당사자가 판정에 불복하면 중노위 재심으로 이어지는 구조다. 중노위 재심판정에도 불복할 경우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중노위는 즉결심판을 도입할 경우 모든 사건을 일률적으로 간소화하기보다는 사건의 성격과 쟁점 등을 기준으로 신속 처리 대상을 선별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구체적인 대상 사건과 심리 방식, 당사자의 소명권을 어떻게 보장할지 등 세부적인 제도 설계는 추가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특히 약식으로 처리할 경우 사안에 대한 충분한 내용 검토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정부 관계자는 "사건 처리의 신속성을 높이면서도 당사자의 권리 구제가 충실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 개선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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