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노동조합법(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원청의 사용자성과 교섭단위 분리 여부를 판단해 달라는 노사 양측의 요구가 급증하면서 해당 사건을 담당하는 노동위원회의 과중한 업무가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인력은 한정적인데 사건 처리는 갈수록 늘어나 주 52시간을 준수해야 할 고용노동부에서 조차 주 52시간을 넘는 초과근무가 빈번하게 벌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17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개정 노조법 관련 복수노조 사건 중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에 제기된 재심 사건은 현재(지난 7일 기준) 총 82건이다. 5월에는 19건, 6월에는 14건 정도였으나 7월에는 40건으로 급증했고 8월에는 첫 일주일동안 9건이 접수돼 7월 같은 기간 접수 건수를 초과했다.
노동위원회는 개정 노조법 관련 원청의 사용자성 판단이나 복소노조의 교섭단위 분리 여부 등을 판단한다. 지방노동위원회에서 1심 판결 이후 노측이나 사측이 해당 판결에 이의를 제기하면 중노위에서 재심을 진행하는 방식이다.
올해 3월 개정 노조법이 시행된 이후 원청 사용자에 대한 하청 노조의 교섭요구가 급증하면서 이에 대한 노동위 판단 요청도 증가하는 추세다. 개정 노조법 시행 한 달간(3월10일~4월9일) 1011개 하청 노조가 372개 원청 사업장을 대상으로 교섭을 요구했고 지방노동위에도 50여건의 시정신청이 접수됐다.
4월부터 지방노동위에서 교섭단위 분리 신청에 대한 결정이 본격적으로 이뤄졌는데 대부분 1심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이 제기되면서 5월부터 중노위 재심이 급증한 것으로 풀이된다.
문제는 전국에서 올라온 재심 사건을 중노위 한 곳에서 모두 처리하기엔 인력과 시간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개정 노조법 사건은 중노위 교섭대표결정과에서 담당하는데 담당 인력은 현재 9명에 불과하다. 이마저 개정 노조법으로 인한 재심 폭증에 대비해 이달부터 5명에서 현 인원으로 늘린 것이다.
개정 노조법의 법정 처리기간은 교섭요구 미공고 시정건의 경우 최대 20일, 교섭단위 분리결정건은 30일이다. 지금과 같은 재심 증가 속도와 적은 인력으로는 법정 처리기간 내 처리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다.
이로인해 중노위 담당 직원 전체가 현재 월 최대 100~120시간의 초과근무에 시달린다. 이에 노동부는 담당 직원들에 한해 시간외근무수당 상한시간을 현재 일 4시간·월 57시간 이내에서 일 8시간·월 100시간 이내로 확대해 추가수당 지급을 늘린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이는 미봉책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구조적으로 개정 노조법 사건 처리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추가수당 지급 유인이 근본적 해결책이 되긴 어렵다.
특히 앞으로 개정 노조법 관련 부당노동행위 사건이 본격적으로 접수되기 시작하면 현재 업무에 더해 근무강도는 2배 이상 늘어날 것으로 우려된다. 중노위가 교섭단위 분리를 결정했음에도 원청이 교섭에 응하지 않으면 노조는 원청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해 재차 판단을 요구할 수 있다.
근로자 건강권 보호 업무를 담당하는 노동부가 정작 소속기관 직원의 장시간 근로를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도 피하기 어렵다. 공무원은 주 52시간 근로를 규정한 근로기준법의 적용대상이 아니지만 근로기준법 집행과 근로시간단축을 추진하는 노동부에서 소속기관 직원이 오히려 장시간 근로에 노출돼 있다는 사실은 아이러니다.
노동부 관계자는 "일 8시간을 넘는 초과근무시 대체휴무를 부여하는 등 과도한 장시간 근로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할 예정"이라며 "현재 인력 충원도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