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납세자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사업자등록·영업신고 한 번에 서비스' 와 '인·허가 서류 제출 면제'를 실시한다. 앞으로 음식점이나 미용실을 창업할 때 영업신고를 위해 시·군·구청을 방문하고 사업자등록을 위해 다시 세무서를 찾는 불편을 없애기 위한 취지다.
국세청은 오늘부터 음식점, 이·미용업을 대상으로 사업자등록 신청 시 영업신고증 등 인·허가 서류를 별도로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비스를 시행하고 앞서 지난 8월 31일부터 시·군·구청에서 영업신고와 사업자등록을 한 번에 신청할 수 있는 서비스를 개시했다고 4일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그동안 납세자들은 창업 시 영업신고와 사업자등록 신청을 위해 행정기관(시·군·구청, 세무서)을 각각 방문해야 하는 불편함을 겪었다.
또 국세청이 수집한 인·허가 자료를 과세목적으로만 제한적으로 활용함에 따라 납세자는 사업자등록 신청 시 영업신고증 등을 별도로 시·군·구청에서 발급받아 제출해야만 했다.
이에 국세청은 우선 행정안전부와 협업을 통해 시・군・구청에서 사업자등록 신청과 영업신고를 동시에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자등록·영업신고 한 번에' 서비스를 지난 8월 31일부터 시행했다.
이에 따라 음식점, 이·미용 업종 예비 창업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에서 영업신고와 사업자등록을 한 번에 신청할 수 있게 됐다. 시·군·구청에서 세무서로 이어지던 두 번의 방문을 한 번으로 줄이게 되었다.
아울러 '한 번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는 법인 및 유흥주점 사업자나 세무서에 직접 방문해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도 영업신고증 등 국세청이 다른 기관에서 확인할 수 있는 인·허가 서류는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납세자에게 서류 제출을 다시 요구하는 대신 기관 간 정보공유로 국세청이 직접 인·허가 서류를 확인한다. 즉 국민이 서류를 나르는 대신 정부가 정보를 나눠 국민을 보다 편하게 한겠다는 취지다.
이를 통해 납세자는 사업자등록과 영업신고를 한 번에 신청하게 됨에 따라 여러 기관 방문에 소요되는 시간과 부담을 줄일 수 있고 인·허가 서류 제출 면제에 따른 시·군·구청 재방문의 번거로움도 감소돼 창업 준비에만 집중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 밖에 간소화된 절차에 따라 매년 15만명의 납세자가 보다 편리하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세청은 앞으로 관계기관과 정보공유를 확대해 '정부가 이미 가진 서류는 납세자에게 다시 요구하지 않는다'는 원칙에 따라 사업자등록 절차를 지속적으로 간소화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