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자 수를 부풀리고 가격이 업계에서 가장 저렴한 것처럼 거짓·과장광고를 한 로젠이사와 착한이사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로젠이사와 착한이사의 표시광고법 위반 행위에 대해 과징금 2억1900만원과 함께 시정명령, 공표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29일 밝혔다.
공정위는 이사 서비스 관련 소비자 불만과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자 지난 3월 이사 서비스 업체의 부당 광고행위에 대해 직권조사를 벌였다. 그 결과, 2개 업체의 거짓·과장 광고를 적발하고 시정했다.
구체적으로 착한이사는 2021년 2월부터 2026년 4월까지 자신의 홈페이지와 블로그 등에서 '전국 최저가' '모든 이사 종류 최소가 할인' '가장 저렴하게 진행할 수 있는 착한이사' 등 객관적인 근거 없이 자신이 제공하는 이사 서비스 가격이 업계에서 가장 저렴한 것처럼 사실과 다르게 광고했다.
로젠이사는 2021년 1월부터 2026년 5월까지 자신의 홈페이지 등에 '대한민국 no.1 이사브랜드' '한국품질만족도 1위' 등으로 광고했다. 이 표현은 로젠이사가 특정업체로부터 받은 상의 명칭이었는데, 광고 화면에 주최기관과 평가 기준, 수상 방식 등의 정보를 표시하지 않았다.
아울러 두 회사는 이용자 수도 부풀려 광고했다. 로젠이사는 견적 문의 건수를 'OO명 고객님의 행복한 선택' 등으로 표현하며 견적을 문의한 사람 모두 자사의 이사 서비스를 이용한 것처럼 광고했다. 마찬가지로 착한이사는 플랫폼 검색광고에서 누적 상담 건수를 '전국 OO만명이 이용한' '2026년 누적 고객 OO만' 등으로 부풀렸다.
공정위는 착한이사에 1억3200만원, 로젠이사에 8700만원의 과징금을 각각 부과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민들의 일상적인 소비 생활과 밀접한 부당한 광고 행위를 지속해서 감시하고 위반행위 적발 시 엄중 제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