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룹 뉴진스가 독자 활동을 선언한 가운데, 어도어가 광고 계약 체결 금지 가처분을 신청하며 제동을 걸었다.
13일 어도어는 "지난 주 뉴진스 멤버들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 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라고 밝혔다.
어도어에 따르면 이번 가처분은 전속계약 유효 확인의 소 1심 판결 선고 시까지 어도어가 전속계약에 따른 매니지먼트사의 지위에 있음을 인정받고, 어도어의 승인이나 동의 없이 뉴진스 멤버들이 독자적으로 광고 계약과 활동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어도어는 "뉴진스 멤버들이 독자적으로 광고주들과 접촉하면서 계약을 체결하려는 시도를 지속함에 따라, 광고주 등 제3자의 혼란과 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결정"이라고 덧붙였다.
뉴진스는 지난해 11월 28일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 어도어와의 전속계약 해지를 선언했다. 특히 하이브와 어도어의 귀책 사유로 전속계약이 해지된 것이라며 위약금 배상 및 법적 소송을 진행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전속계약이 여전히 유효하다는 입장의 어도어는 지난해 12월 3일 전속계약유효확인의 소를 제기했다. 어도어는 "최종 판결이 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 있기 때문에, 현재 발생하고 있는 혼란을 긴급히 막고자 부득이하게 가처분을 추가로 신청했다"라고 설명했다.
어도어는 "'뉴진스를 위해서도 걷잡을 수 없이 법적 책임이 확대되기 전에 잘못된 판단이나 행동을 바로잡을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재판부에 호소했다. '일방적으로 전속계약 해지를 선언하고 법적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독자적인 연예 활동을 하는 선례가 만들어진다면 K-팝 산업의 근간이 흔들리고 위축될 것'이라는 업계 전반의 우려도 함께 전달했다"라고 덧붙였다.
전속계약 유효 확인의 소를 제기할 때와 마찬가지로 뉴진스와의 동행 의지를 드러낸 어도어는 뉴진스의 브랜드 가치를 보존하기 위해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고 설명했다. 멤버들의 독자 행동에 따른 시장과 업계의 혼선이 계속되면 어도어의 유일한 아티스트 뉴진스의 브랜드 가치가 하락하고, 전속계약이 유효하다는 판결이 나오더라도 원상회복이 불가능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또한 "어도어는 뉴진스의 연예 활동을 위한 모든 인력과 설비 등을 변함없이 지원해 왔고, 앞으로도 그럴 계획"이라며 "광고와 행사 등 여러 프로젝트를 외부로부터 제안받고 있으며, 내부적으로는 정규 앨범 발매와 팬미팅을 포함한 올해 활동 계획을 이미 기획 완료하여, 뉴진스 멤버들과 충분히 소통할 수 있기를 원한다는 뜻을 전달했다"라고 강조했다.
뉴진스는 어도어와의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하면서도 "기존에 계약된 스케줄과 광고는 그대로 진행할 것이다. 계약 해지로 다른 분들에게 피해를 드리고 싶은 마음이 없다"라고 밝혔다. 실제로 뉴진스는 약 1달이 넘는 기간 동안 요아소비의 내한 콘서트 게스트를 비롯해 각종 시상식에 출연했다.
동시에 어도어와 협의하지 않고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하는 등 독단적인 스케줄도 소화했다. 위약금 리스크까지 떠오르며 뉴진스의 행보가 주목을 받은 시점에서 어도어가 가처분을 통해 제동을 걸었다. 과연 본안소송을 앞두고 법원이 뉴진스와 어도어 중 어느 편의 손을 들어줄지 관심이 모아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