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구준엽의 아내이자 대만의 톱스타 서희원의 갑작스러운 사망 소식으로 많은 사람들이 충격에 빠졌다. 아직 고인의 장례 절차조차 완료되지 않았는데 상속과 양육권 문제가 입방아에 오르며 추모할 시간마저 빼았고 있다.
지난 3일 대만 ET투데이 등 현지 언론을 통해 서희원의 사망 소식이 알려졌다. 보도에 따르면 서희원은 명절을 맞아 가족들과 함께 일본 도쿄로 여행을 떠났고, 독감에 의한 폐렴 증상을 보이다 사망했다.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구준엽과 함께 건강한 근황을 전했던 서희원에 갑작스러운 비보에 많은 사람들이 충격을 받고 슬퍼하며 고인을 추모했다.
고인의 비보가 전해진 이후 중화권 매체를 중심으로 고인의 재산 소유권과 자녀 양육권 향방에 대한 기사가 등장했다. 현지 매체를 살펴보면 서희원은 국립미술관 부지와 펜트하우스, 전 남편 왕소비와 이혼하며 분할받은 재산 등 6억 위안(한화 약 1,200억 원)에 달하는 재산을 소유했다.
현지 변호사는 별다른 유언장이 없을 경우, 법률에 따라 배우자 구준엽과 미성년 자녀 2명이 각각 1/3씩 공동 상속받게 된다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구준엽과 서희원이 한국에서만 혼인신고를 하고 대만에서는 혼인 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보도가 등장했다. 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었다. 2022년 2월 한국에서 혼인신고를 했던 두 사람은 2022년 3월 28일 대만에서도 혼인신고를 마치며 법적 부부가 됐다.
양육권의 경우 대만 민법에 따라 왕소비가 직접 보호자가 된다고 전했다. 대만 민법에 따르면 미성년 자녀의 친권은 생존한 부모에게 자동으로 귀속되기 때문이다. 서희원이 친권과 관련한 유언을 남겼어도 효력이 없으며 구준엽은 두 자녀에 대한 입양 절차를 밟지 않았다.
다만, 유산 분배를 둘러싸고 법적 다툼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 현지 변호사는 "친권자는 미성년자의 일차적 대리인이 왼다. 부모 중 일방이 사망한 경우, 남은 친권자가 미성년 자녀의 법정대리인으로 자녀의 재산을 멋대로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다양한 법적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라고 설명했다.
특히, 서희원은 왕소비와 양육권 및 재산 문제로 법정 다툼을 벌여왔다. 왕소비는 이혼한 후 이혼 과정에서 약속한 생활비를 서희원에게 지급하지 않아 강제집행 신청을 당한 바 있다. 구준엽과의 재혼 소식이 알려진 후에는 불륜설, 마약설 등 가짜 뉴스를 퍼뜨리기도 했다. 왕소비의 모친이자 고인의 전 시모 장란 또한 SNS 라이브 방송을 통해 각종 비난과 루머를 양산했다.
생전에는 다툼을 벌였던 두 사람이지만, 고인의 사망 소식이 전해진 후에는 태도를 바꿨다. 태국에 있던 왕소비는 대만으로 급히 입국했고 공항에서 만난 취재진에게 "그녀에 대해 좋은 말을 많이 해달라"라고 애도의 뜻을 밝혔다. 장란도 "아들과 나는 서희원의 장례 절차에 필요한 모든 도움을 제공할 용의가 있다. 고인의 명복을 빈다"고 전했다.
서희원의 사망 소식이 알려진 후 국내 매체를 통해 "괜찮지 않다"는 심경을 밝혔던 구준엽은 서희원의 가족들과 함께 임종을 지킨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에서 화장절차를 마친 구준엽은 6일 대만에 입국할 예정이다. 장례식 등의 후속 절차는 아직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클론의 멤버 강원래의 부인 김송은 SNS에 구준엽과 나눈 짧은 대화를 공개했다. 김송은 "'내가 못 도와줘서 미안해. 할 수 있는 게 기도밖에 없어'(라고 하자) 그 와중에도 오빠는 고맙다고 하더라. 그리고 희원이 편히 쉬도록 기도해달라고. 마지막까지 희원이 희원이(였다)라고 전했다.
구준엽과 친분이 있는 디자이너 이상봉 역시 구준엽과 주고받은 문자 내용을 공개하며 "밤늦게 문자가 왔다. 늦게 봤다고, 힘내고 있다는 내용이었다"라고 말했다.
고인의 장례 절차가 마무리되지도 않았다. 지금은 충분히 슬퍼할 때다. 혼인 신고 여부부터 상속, 양육권 등은 충분히 슬퍼한 뒤에 따져봐도 절대 늦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