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그우먼 박나래(40)가 전 매니저들로부터 특수상해 등으로 피소된 가운데 과거 언급됐던 그의 술버릇 관련 발언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가수 이효리는 2022년 4월 공개된 티빙(TVING) 예능 '서울체크인' 1회 미공개 영상에서 박나래 주사에 대해 언급했다.
당시 방송에서 이효리는 한낮에 박나래와 함께 약주를 곁들이며 식사하던 중 화사에게 전화를 걸었다. 박나래가 "밤에 전화하면 안 받고 낮에 전화하니 받는다"고 하자 화사는 잠이 덜 깬 상태에서도 웃음으로 답을 대신했다.
이에 이효리가 "어제 여기(박나래 집)에서 하룻밤 잤다. 밤에 왜 (박나래 전화를) 피하는 거냐"고 묻자 화사는 "피한 게 아니라 언니가 새벽 4~5시에 전화할 때도 있다. 그때는 자는 척해도"라고 말끝을 흐렸다.
화사가 "광란의 밤을 보냈나"라고 묻자 이효리는 "술 먹고 나서 자고 싶었는데 나래가 자꾸 방문을 열더라. 그래서 방문을 잠그고 잤다"고 털어놨다.
이어 "나래 머리를 소주병으로 내리칠까? 기절을 시켜야 하나? 이런 생각을 잠시 했다"며 "나 요즘 요가하고 착하게 사는 거 알지? 그런데 어제 잠시 (그런 생각이 들었다)"라고 해 웃음을 안겼다.
박나래는 최근 전 매니저들에게 폭언·폭행을 일삼고 임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으며 대리처방, 파티 뒷정리 등 업무 외적인 일을 시켰다는 갑질 의혹에 휩싸였다. 이른바 '주사 이모'로부터 불법 시술을 받았다는 의혹도 불거졌다.
박나래 전 매니저들은 술을 마시지 않는다는 이유로 박나래에게 폭언을 들은 적 있다고 밝혔다. 한 매니저는 "박나래가 화가 난 상태에서 던진 술잔에 맞아 다쳤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박나래는 전 매니저들과 만나 오해를 풀었다고 했지만 매니저들은 "사과도, 합의도 없었다"며 박나래를 특수상해 등 혐의로 고소했다. 또 박나래가 회삿돈을 전 남자친구에게 사적으로 지급했다며 횡령 혐의로도 고발했다.
국민신문고를 통해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과 의료법, 약사법 위반 혐의로 박나래와 '주사 이모'에 대한 고발이 접수된 상태다. 강남경찰서는 해당 사건을 수사팀에 배당하면서 박나래를 입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