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주식 아직도 싸다"…'8400피 시대' 열어줄 정책 또 나온다

"한국 주식 아직도 싸다"…'8400피 시대' 열어줄 정책 또 나온다

방윤영 기자
2026.05.05 05:13
코스피 지수가 종가 기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한 4일 오후 서울 중구 우리은행 본점 딜링룸 전광판에 코스피 지수 등 종가가 표시되고 있다.   이날 코스피는 전 거래일 대비 338.12포인트(5.12%) 오른 6936.99, 코스닥은 21.39포인트(1.19%) 오른 1213.74에 장을 마쳤다. /사진=뉴스1
코스피 지수가 종가 기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한 4일 오후 서울 중구 우리은행 본점 딜링룸 전광판에 코스피 지수 등 종가가 표시되고 있다. 이날 코스피는 전 거래일 대비 338.12포인트(5.12%) 오른 6936.99, 코스닥은 21.39포인트(1.19%) 오른 1213.74에 장을 마쳤다. /사진=뉴스1

코스피가 6900선을 돌파하는 등 최근 한국증시가 파죽지세의 오름세를 보이고 있으나 이재명 대통령은 여전히 저평가 상태라고 언급하면서 추가로 나올 정책에 관심이 모아진다. 정치권에서도 주주충실 의무, 자사주 소각 의무 등 상법개정이 목표대로 적용되기 위한 세부 개정안을 내놓고 있다.

5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삼성증권(137,900원 ▲30,400 +28.28%)은 지난 4일 발표한 이달 주식시장 전망 리포트에서 최근 20년 평균 12개월 예상 P/E(주가수익비율) 10.2배에서 10%를 할인한 9.2배를 적용해도 코스피 상단은 7200으로 여전히 저평가 상태로 분석했다.

코스피 12개월 예상 ROE(자기자본이익률)는 19.6%로 대만(20%)과 유사할 정도로 이익 체력이 좋아졌다. 이에 적용 P/B(주가순자산비율) 배수를 2.2배로 높이고 연간 코스피 상단도 8400으로 상향 조정했다.

정치권의 국내 증시 저평가 개선 정책도 속도를 내는 모양새다. 그동안 이재명 정부는 이사의 주주충실 의무를 담은 1차 상법개정과 집중투표제 의무화·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를 담은 2차 개정안에 이어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골자로 한 3차 개정안을 줄줄이 통과시켰다. 이외에도 좀비기업 퇴출, 중복상장 원칙 금지와 함께 코스닥 2부 리그 승강제 도입 등 코스닥 혁신 방안도 내놨다.

국회 역시 정부 정책을 뒷받침하는 법 개정안을 줄줄이 발의하고 있다. 만성적인 저평가 기업을 규제하는 '주가 누르기 방지법'이 대표적이다.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이 개정안은 PBR이 2개 사업연도 연속 1배 미만이고 3개 사업연도 평균 ROE가 8% 미만인 상장사의 경우 기업가치 제고계획서를 공시하고 이행현황을 보고하도록 했다.

통상 PBR 1배 미만은 저평가주로 분류된다. 회사가 가진 자산가치보다 주식시장에서 평가받는 가치가 낮다는 의미로 자산이 많고 성장이 정체된 기업인 경우 만년 저PBR 상태인 경우가 많다. ROE는 자기자본을 활용해 얼마나 많은 순이익을 창출했는지 판단하는 수익성 지표다.

여기에 더해 정부는 저PBR 기업 리스트를 공개하고 종목명에 '저PBR' 태그를 다는 방안을 준비 중이다. 이른바 '네임 앤드 셰임'(Name&Shame·공개적 망신주기) 전략을 통해 기업가치 제고 노력을 유도한다는 목적이다.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차 상법개정에 담긴 집중투표제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상장사 사외이사의 임기를 1년으로 제한하는 상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오는 9월 집중투표제 의무화를 앞두고 일부 기업들이 정관개정을 통해 이사의 임기를 서로 다르게 설정하는 이른바 '시차 임기제'를 도입해 집중투표제의 효과를 약화하려는 시도가 나타난 데 따른 조치다.

집중투표제는 회사 이사를 선임할 때 주식 1주당 선임할 이사의 수만큼 복수의 의결권을 행사해 소액주주도 특정 이사 후보에게 표를 몰아줄 수 있게 한 방식이다. 시차 임기제는 소액주주의 이사 선임 참여 기회를 제한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관변경으로 자사주 소각 의무를 우회하는 상장사를 막기 위해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 상법개정은 신기술 도입이나 재무구조 개선 등 경영상 목적 달성을 위한 사유를 정관에 규정한 경우 주주총회 승인을 받으면 자사주를 소각하지 않고 계속 보유·처분할 수 있도록 예외를 뒀다. 그러나 이 의원은 이를 활용해 사실상 자사주 소각 의무를 회피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고 보고 예외조사항을 제외하는 개정안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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