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성시경 측이 미등록 기획사 운영 논란에 대해 재차 사과했다.
10일 성시경 소속사 에스케이재원은 공식 입장을 내고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제26조 제1항'에 따른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을 완료했고, 2025년 11월27일 등록증을 정식으로 수령했다"라고 밝혔다.
에스케이재원은 "지난 9월 발표된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에 대한 12월31일까지의 계도 기간 안내에 따라 필요한 절차를 하나하나 확인하며 차질 없이 진행해 왔다"며 "앞으로도 진행 중인 절차에 성실히 임하고, 관계 기관에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전달해 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전날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성시경의 누나 성모씨와 소속사 에스케이재원을 대중문화예술산업법발전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26조에 따르면 관련 사업을 하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등록해야 한다. 이를 위반해 영업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성시경이 2011년 2월 설립한 에스케이재원은 성시경의 누나가 대표 이사를 맡고 있다. 회사는 14년간 미등록 상태로 활동을 이어온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