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인 전현무가 과거 차 안에서 수액을 맞는 장면에 대해 해명했지만 의료진 없이 차량에서 처치를 받은 것은 위법 소지가 있다는 해석이 나왔다.
김성근 대한의사협회 대변인은 지난 24일 채널A를 통해 "주사 처방을 의사가 했고 진료 행위를 그 안(병원)에서 했다고 해도, 그 이후에 주사를 자차에서 맞는 것은 기본적으로 안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의료기관 외부에서의 의료행위 자체가 원칙적으로 불법 소지가 있다는 설명이다.
다만 전현무 법적 처벌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 시술을 받은 사람이 위법성을 인지한 상태에서 금전을 지급해 의료법 위반을 교사한 정황이 없다면 처벌 대상이 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어서다. 여기에 형사소송법상 공소시효가 7년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2016년 방송 사례만으로 처벌이 이뤄질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관측이다.
전현무의 차량 내 수액 투여 논란은 박나래의 일명 '주사이모' 불법시술 사태로 인해 불거졌다. 이후 온라인상에서 2016년 방송된 MBC '나 혼자 산다'에서 전현무가 차 안에서 링거를 맞고 있는 장면이 확산했다.
이를 두고 박나래와 친분이 있는 전현무도 '주사 이모'와 연관이 있는 게 아니냐는 추측이 제기됐고, 논란이 이어지자 전현무 측이 "불법 행위가 아니었다"며 즉각 해명했다.
이후에도 논란이 계속일자 소속사 SM C&C는 지난 19일 진료 기록을 공개하며 "처치의 마무리를 제외한 모든 의료 행위는 병원 내에서 의료진의 판단 및 처방에 따라 진행되었다. 의료인을 개인적으로 호출하거나 불법적인 시술을 받은 사실은 없다"고 공식입장을 재차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