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코로나19 백신 피해보상 관련 기존에 기각 사유가 분명한 사례에 대해서도 보상 대상이 되는지 여부를 면밀하게 검토하기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질병관리청은 이날 보도설명자료를 내고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재심위원회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접종 피해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의 범위 내에서 보상을 확대하기 위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했다.
질병청은 "특별법의 새로운 기준에 따른 심의를 실시하기 위해 보상·재심위원회 위원 총 30명 중 29명을 의료계 외에도 법조, 행정학, 약학 및 소비자단체 등 다양한 분야별 전문가로 새롭게 위촉했다"고 설명했다.
백신 접종 이후 길랭-바레 증후군에 걸려 사망한 70대 여성의 재심 신청 회의를 미룬 것에 대해서는 "백신 접종으로 길랭-바레 증후군이 발생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일반적인 경우가 아니라, 사망한 원인이 길랭-바레 증후군과 관련있는지 여부가 쟁점인 경우로서 보다 신중한 검토가 필요했던 사례"라고 해명했다.
심의 속도가 늦다는 지적에는 "기존에는 '인과성 인정 질환 목록'에 해당하는 질환을 중심으로 보상을 결정했던 것과는 달리, 특별법에 따른 위원회에서는 목록에 없는 질환의 사례도 개별적으로 검토하고 있어 특별법 이전과 비교하여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며 "이는 심의를 보다 충실하게 실시함으로써 특별법에 따라 최대한 폭넓게 보상하려는 취지"라고 했다.
그러면서 "각 위원은 안건 당 최대 수백쪽에 달하는 자료를 숙지해 일과 후 저녁시간 또는 휴일에도 시간을 내어 심의에 임하고 있다"며 "다만 특별법 시행 직후 기존에 보상이 기각된 분들의 이의신청이 단기간 내 집중되면서, 심의 결과를 기다리면서 느끼실 불편함도 중요한 문제로 인식하고 있다. 위원회가 심의를 거듭하면서 유사 사례가 축적되면, 심의 진행 속도가 보다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이어 "심의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는 등 위원회의 원활하고 내실 있는 운영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