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때문에 버티려 했지만" '진실 공방' 아내, 결국 이혼 선택

김유진 기자
2026.07.17 05:59
'진실 공방' 부부의 아내가 끝내 이혼을 선택했다. /사진=JTBC '이혼 숙려 캠프' 캡처

'이혼 숙려 캠프' 진실 공방 부부의 아내가 남편의 반복된 외도 의혹과 폭행, 끝없는 부인에 결국 이혼을 선택했다. 아내는 남편이 상간 사실을 진심으로 인정하고 용서를 구했다면 아이 때문에라도 마음을 바꿨을 수 있었다며 뻔뻔한 남편의 태도에 결국 눈물을 흘렸다.

16일 방영된 JTBC '이혼 숙려 캠프' 92화에서는 '진실 공방' 부부의 최종 조정이 공개됐다.

이날 아내 측 변호인 양나래 변호사는 남편의 유책 사유를 강하게 주장했다.

양 변호사는 "남편의 유책 사유가 많다"며 "외도가 세 차례나 반복적으로 이뤄졌고 폭행 문제가 중대하다"고 말했다.

이어 "위자료 1억 원도 주장하고 싶지만 아내의 아량으로 5천만 원을 주장한다"고 밝혔다.

이에 남편 측 변호인 박민철 변호사는 위자료를 줄이기 위해 남편의 외도 증거가 명백하지 않다는 점을 강조했다.

녹취 파일을 두고 의견이 분분한 아내와 남편 측 변호인. /사진=JTBC '이혼 숙려 캠프' 캡처

박 변호사는 불법 녹취가 증거로 채택되지 않는 점 등을 들며 남편 측 입장을 설명했다. 특히 아내가 제출한 녹취 중 상간 추정녀의 집 안에서 난 소리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박 변호사는 "물소리가 나고 쿵쾅거리는 소리가 난다"며 "남편이 내는 소리라고 하기에는 너무 짧다. 한 30초밖에 안 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해당 소리를 남편과 상간 추정녀의 잠자리 소리로 볼 수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아내는 물러서지 않았다.

아내는 "1분을 못 넘기니까 짧을 수밖에 없다"며 "난 100%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예상치 못한 아내의 반박에 박 변호사는 당황한 모습을 보였다.

남편은 해당 소리가 상간 추정녀가 요리를 하면서 낸 소리라고 주장했다.

박 변호사 역시 "상간 추정녀가 쌀국수를 잘 만든다"며 "면을 직접 수타하는 소리였을 수 있다"고 능청스러운 해명을 내놨다.

이를 듣던 서장훈은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결국 이혼을 선택한 아내. /사진=JTBC '이혼 숙려 캠프' 캡처

서장훈은 "쌀국수에 수타가 왜 나오냐"며 "고기를 다졌다면 오히려 이해가 간다"고 지적했다.

그러자 남편은 "완자가 들어갔었다"며 "그걸 봉지에 넣어서 때렸던 것 같다"고 다시 주장했다.

하지만 양 변호사는 녹취의 증거 효력이 없더라도 두 사람의 관계를 의심할 정황은 충분하다고 반박했다.

양 변호사는 "두 사람이 나눈 메시지 증거가 확실하다"며 "게다가 남녀가 밀실된 공간에 일주일에 몇 번씩 있었다고 하면 부정행위가 있을 확률이 높다"고 말했다.

이어 "만약 성관계가 없다고 해도 이미 부부간의 신뢰가 깨지는 일"이라고 덧붙였다.

결국 아내는 남편의 뻔뻔한 태도에 끝내 이혼을 선택했다.

아내는 "이혼하겠다. 남편이 진심으로 인정하고 용서해달라고 했으면 아이 때문이라도 내가 마음을 바꿨을 수 있다. 남편은 저를 기만했다"며 눈물을 흘렸다.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