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구속' 범키 아내 "면회도 안가" 결국 용서한 이유

마아라 기자
2026.09.22 11:24
가수 범키의 아내 강다혜가 남편의 마약 사건 당시 이혼을 결심했었지만 모친이 반대했다고 밝혔다. /사진=유튜브 영상 캡처

가수 범키의 아내 강다혜가 남편의 마약 사건 당시 이혼을 결심했었지만 모친이 반대했다고 밝혔다.

지난 21일 유튜브 채널 '이성미의 못간다'에는 '"내가 알던 사람이 아니구나" 8년간 숨겨온 비밀을 알게 된 아내, 그 후의 이야기'라는 제목의 영상이 공개됐다.

영상에서 강다혜는 "범키가 마약 혐의로 수사를 받던 당시 변호인에게 자료를 전달하는 과정에서 남편의 과거 카드 사용 내역을 확인하게 됐다"고 말했다. 그는 "오랜 시간 자신이 알지 못했던 남편의 모습을 마주하면서 큰 배신감을 느꼈다"고 털어놨다.

그는 "제가 쎄했던 건 정말 빙산의 일각이다. 처음에는 너무 억울하더라. 남편이 절 거의 8년을 속인 거지 않나"라며 "남편이 억울하다고 했는데 억울한 게 아니라는 걸 눈으로 확인하니 못 살겠더라. 시댁에 같이 못 살겠다고 했다. 회사에도 연락하지 말라고 하고 엄마한테 남편과 못 살 거 같다고 말했다"고 떠올렸다.

강다혜는 남편의 마약 투약 사실을 알게 된 것을 두고 "하나님이 아이가 생기기 전에 먼저 정리해주시는 거라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다만 모친의 반대에 부딪혔다는 강다혜는 "엄마가 '네가 남편을 고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이 상황을 어떻게 이겨낼지 기도해보라'고 하셨다"고 전했다.

강다혜는 "엄마가 '널 말리진 못할 거 같다'고 말씀하시긴 했지만 제가 거역할 수 없었다"고도 했다.

가수 범키의 아내 강다혜가 남편의 마약 사건 당시 이혼을 결심했었지만 모친이 반대했다고 밝혔다. /사진=유튜브 영상 캡처

모친의 권면을 계기로 이혼 의사를 접은 강다혜는 옥중에 있던 범키에게 편지로 변화를 촉구하며 관계 회복을 도왔다고 전했다.

강다혜는 "편지로 혼내고 면회도 하러 안 갔다. 남편이 똑바로 된 답장을 할 때까지 면회를 안 갔다. 내가 이혼 안 하고 살기로 마음을 먹었는데 속도가 느리길래 화가 나더라"고 당시를 돌아봤다. 이어 "인생이 내 건 줄 알았다. 그건 교만한 거였다. 어쩌면 하나님 앞에서 마약한 죄, 거짓말한 죄보다 더 큰 죄라는 걸 알게 하셨다. 그때 남편을 용서하게 됐다"고 말했다.

범키는 2012년 8월부터 2013년 9월까지 지인 2명에게 필로폰 약 6kg과 엑스터시 10정을 판매하고 자신도 호텔 파티룸 등지에서 지인들과 엑스터시를 3회 투약한 혐의를 받았다.

혐의를 강하게 부인해온 범키는 1심에서 무죄를 받았으나, 검찰의 항소로 이뤄진 2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대법원은 범키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원심을 확정했다.

범키는 이후 국무조정실 산하 마약류대책협의회 민간위원으로 공식 위촉되는 등 마약 범죄 예방에 앞장서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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