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까지 쫓아와" 강민경, 보복운전 트라우마

류원혜 기자
2026.10.26 06:04

그룹 다비치 멤버 강민경이 과거 보복운전을 당했던 경험을 털어놨다./사진=유튜브 채널 '요정재형'

그룹 다비치 멤버 강민경(36)이 과거 보복 운전을 당했던 경험을 털어놨다.

지난 25일 유튜브 채널 '요정재형'에는 '면허 딴 지 일주일 되던 날, 강민경이 포르쉐를 들고 나에게로 왔다'란 제목의 영상이 공개됐다. 영상에서 강민경은 최근 운전면허증을 취득한 정재형을 위해 직접 연수에 나섰다.

강민경은 차선을 밟고 가는 차량을 보고 "저렇게까지 하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정재형은 "너 가서 욕하고 싶지? (운전 경력) 18년 차면 혼내도 되는 거 아니냐"고 말했다.

강민경은 "난 운전할 때 아무 화가 없다. 찍소리도 안 낸다"며 "보복 운전이 너무 무섭다. '빵' 하다가 진짜 못된 사람 만나면 어떻게 하냐. 어렸을 때 보복 운전 당하고 트라우마가 생겼다"고 말했다.

이어 "비가 엄청나게 오는 날이었다. 옆 차와 거의 비슷한 속도로 가고 있었는데, 내 차가 가는 길에 웅덩이가 있어서 그 물이 옆 차에 확 튀었다"며 "그 운전자도 놀랐을 거다. 근데 내가 어떻게 알았겠냐. 어쩔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미안했지만 빗길에 창밖으로 손을 흔들 수도 없었다. 죄송하다고 말도 못 했다"며 "근데 그 사람이 화가 났는지 우리 집까지 쫓아오더라. 나 그때 20살이었다. 해코지당할까 봐 차에서 내리기 무서워서 빙글빙글 돌았더니 갔다"고 덧붙였다.

이를 듣던 정재형은 "조심해야 한다. 다 똑같은 사람일 수 없지 않냐"며 공감했다.

보복 운전은 특정 운전자나 차량을 겨냥한다는 점에서 불특정 다수에게 위험을 초래하는 난폭운전과 구별된다. 행위에 따라 형법상 특수협박·특수폭행·특수상해·특수손괴죄 등 혐의가 적용된다. 특히 차량을 이용해 상대를 위협한 경우 형법 제284조(특수협박)에 따라 7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보복 운전 피해를 예방하려면 시비가 붙더라도 맞대응을 피해야 한다. 위협을 당할 경우 안전한 곳으로 이동해 112에 신고하고 블랙박스 영상과 목격자 진술 등 증거를 확보하는 게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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