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년 인연' 갈라섰다…윤하, 소속사 상대 9억원대 청구 소송 제기

윤혜주 기자
2026.10.26 15:08
가수 윤하가 정산 문제로 소속사와의 전속계약을 해지했다/사진=윤하 SNS 갈무리

가수 윤하가 정산금을 지급받지 못했다며 14년간 함께한 소속사에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소송을 제기했다.

윤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일로는 26일 "장기간 이어진 정산금 미지급 문제로 시정을 요구했으나 이행되지 않아, 2026년 9월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했다"고 밝혔다.

윤하 측은 "소속사 역시 공문을 통해 해지 효력이 지난달 14일 발생했음을 인정했다"고 주장했다.

윤하는 약 9억5000만원 상당의 미지급 정산금에 대한 청구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하 측은 "남은 문제는 법이 정한 절차 안에서 차분히 정리해 나갈 예정"이라며 "윤하는 앞으로도 음악 활동을 이어 갈 것"이라고 했다. 이어 "C9엔터테인먼트 소속 다른 아티스트와 직원들은 이번 사안과 무관하다"고 밝혔다.

윤하는 2012년 C9엔터테인먼트와 처음 인연을 맺고 두 차례 재계약을 통해 14년간 동행을 이어왔다.

윤하는 2004년 일본에서 먼저 데뷔한 뒤 2006년 한국에서 활동을 시작했으며 '비밀번호 486', '우산', '사건의 지평선' 등 다수의 곡으로 국민적 사랑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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