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아파트 경매에서 감정가를 초과하는 고가낙찰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통상 경매물건의 경우 명도비용이나 기회비용 등을 감안해 입찰가를 시세보다 낮게 써내야 함에도 이처럼 감정가보다 높은 고가에 낙찰받을 경우 낭패를 볼 수 있다는 지적이다.
5일 지지옥션에 따르면 지난달 수도권 경매 아파트에서 감정가보다 높은 가격(100% 이상)에 낙찰된 아파트는 총 234건으로 전체 낙찰건수(756건)의 31%를 기록했다. 이는 전달(29.5%)보다 1.5%포인트 오른 수치다.
서울의 경우 지난달 27.5%를 기록해 3월(31.3%)보다는 주춤했고 경기도는 31%로 전달(30.2%)보다 소폭 상승했다. 인천은 고가낙찰비율이 3월 24.2%에서 지난달 35.7%로 크게 증가했다.
인천 서구 마전동 검단 금호어울림 85㎡(전용면적 )는 지난달 21일 열린 첫 회 입찰에서 26명이 경쟁해 감정가(1억 9500만원)의 118%인 2억3266만6000원에 낙찰됐다. 서울 노원구 상계동 상계주공 45.9㎡도 지난달 13일 열린 첫 회 입찰에서 감정가(2억100만원)보다 105% 비싼 2억1120만원에 낙찰됐다.
고가낙찰이 늘어난 데에는 이처럼 신건 낙찰 비율이 증가했기 때문이다. 수도권 경매 아파트의 신건 낙찰비율은 17.3%로 8년여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신건 낙찰은 응찰가를 감정가 이상 써내야 낙찰받을 수 있기 때문에 고가낙찰이 불가피하다.
신건 낙찰비율은 지난해 4월 4.7%에서 올해 2월 11.2%로 2배 이상 오른 뒤 3월(16.6%)과 4월(17.3%)에도 계속해 상승세를 그리고 있다. 지지옥션 관계자는 "시세에 육박하거나 비싼 값에 낙찰받으면 경매로 사는 장점이 없어지기 때문에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