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공무원아파트 전매 '기승'…국토부 1위 '불명예'

송학주 기자
2015.09.11 14:37

[2015 국감] 강동원 의원 "세종시 일부 공무원과 이전기관 종사자들의 도덕적 해이"

행정중심복합도시(이하 세종시)로 옮긴 이전기관 공무원과 종사자들에게 조기정착과 주거안정을 위해 지원한 특별분양아파트가 일부 투기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전매제한 등 투기를 막아야 할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 공무원이 가장 많아 '도덕적 해이' 논란이 예상된다.

11일 국회 국토교통위 소속 강동원 의원(새정치민주연합·남원 순창)이 지난해 8월 말 기준 세종시 특별분양아파트의 이전기관 종사자별 전매현황을 분석한 결과 특별분양을 받은 4369명의 공무원 중 352명이 전매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전매행위는 이전기관 종사자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공동주택을 특별공급한 취지에 어긋나는 행태라는 게 강 의원 주장이다. 정부의 정책적인 배려와 제도를 악용한 전매차익을 노린 투기행위라는 것이다.

특히 세종시 건설이나 전매제한을 막아야 할 주무부처인 국토부 공무원이 가장 많았다. 기관별 전매자수는 △국토부(옛 국토해양부) 37명 △국책연구기관(16개) 29명 △기획재정부 23명 △옛 지식경제부(산업부+미래부 일부) 23명 △농림수산식품부 22명 △문화체육관광부 18명 △환경부 14명 등의 순이었다.

분양인원 중 전매비율은 △한국정책방송원 36.4% △신설학교 등 기타기관 21.3% △소방방재청 10.5% △국가보훈처 9.0% 등의 순이었다. 국토부는 495명이 분양받아 7.5%로 평균치(8.1%)보다는 낮았다.

강 의원은 "세종시 일부 공무원과 이전기관 종사자들의 도덕적 해이가 나타나고 있다"며 "이전대상기관 직원들에게 원활한 주택공급을 위해 마련한 특별분양이 전매차익을 노린 일부 공무원들로 인해 그 취지가 퇴색해 버렸다"고 꼬집었다.

이에 국토부는 지난해 3월 제도개선을 통해 세종시 이전기관 종사자 특별공급이 투기수단으로 이용되지 않도록 특별공급을 받은 자의 전매제한기간을 1년에서 3년으로 강화했다.

강 의원은 "당시 전매허용 기간이어서 위법사항은 아니더라도 세종시 건설 취지에도 어긋날 뿐 아니라 이전기관 종사자들이 특별분양을 악용해 전매차익을 노린 투기행태"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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