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리모델링협회는 국토교통부가 '공동주택 수직증측 리모델링 시 세대간 내력벽 철거 허용 결정'을 3년 뒤로 미룬 것과 관련해 "재검토할 의사가 분명하다면 6개월 이내 완료해야 하고 그렇지 않다면 개정 자체를 백지화하는 것이 맞다"고 14일 밝혔다.
이어 "공동주택 내력벽 일부 철거는 철거와 함께 충분한 보수·보강이 수반되는 행위임에도 철거 행위만을 단순 부각시켜 국민들에게 '리모델링은 안전하지 못하다'는 생각을 심어줬다"고 덧붙였다.
협회 측은 "이번 발표로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하는 기업들과 조합들은 사업 지연에 따른 막대한 손실은 물론 사업 중단까지 우려한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이인영 한국리모델링협회 기술위원장은 "내력벽 부분 철거와 위치 조정은 건축구조공학적으로 일반 건축물에서 통상 사용되는 기술"이라며 "일부 제기된 우려는 구조기술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가 부족한 이들이 제기한 불필요한 논란일 뿐"이라고 일축했다.
내력벽이란 건물의 하중을 견뎌 내거나 분산하기 위해 만든 건축물의 주요 구조부 중 하나로, 단순히 칸을 막기 위해 블록이나 벽돌로 쌓은 벽과는 구분되는 벽이다.
앞서 지난 9일 국토부는 공동주택 수직증축 리모델링 시 세대 간 내력벽 철거 허용을 위한 주택법 시행령 개정에 대해 "국민 안전과 관련한 사항으로 세밀한 검토 후 개정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 수행 중인 '저비용·고효율 노후 공동주택 수직증축 리모델링 기술개발 및 실증' 세부과제에 이를 포함, 안전성 등을 정밀 검증하고 결과(2019년 3월 종료 전망)가 나오면 의견수렴 후 허용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그동안 국토부는 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해 안전에 문제가 없는 범위 내에서 세대 간 내력벽 철거를 허용하기로 하고 관련 연구용역을 진행해 왔다. 하지만 내력벽 철거 시 말뚝 기초에 하중이 더해질 수 있어 안전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현재 리모델링을 준비 중인 전국 아파트 단지 35개 가운데 17개 단지가 수직증축 리모델링을 추진하고 있다. 이들 단지들은 세대 간 내력벽 철거를 염두에 두고 기본계획을 세워둔 상태로 정부의 이번 결정으로 사업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리모델링 추진 단지는 서울 △대치2단지 △대청 △가락성지 등, 분당 △매화1단지 △느티3·4단지 △한솔 5단지 △무지개 4단지 등, 평촌 △목련 2·3단지 등, 산본 △세종 등 17곳이다.
각 지역 리모델링 추진 주택조합장들은 기술적으로 보완이 가능한 사안에 대해 정부가 '탁상행정'으로 과도한 규제를 하고 있다고 입을 모았다. 특히 올 초 세대 간 내력벽 철거가 가능토록 하겠다는 발표를 한지 6개월여 만에 이를 원점으로 되돌린 데 대해 일관성 없는 정책이라는 비판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