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12개구 '분양가 상한제' 유력

김사무엘 기자
2017.11.06 04:00

주택매매가격 상승률 등 기본요건 충족, 지방은 대구·속초...주거정책심의위원회서 최종 결정

@머니투데이 최헌정 디자이너

서울 자치구의 약 절반 가량이 '분양가상한제'의 적용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 수성구과 성남시 분당구 역시 분양가상한제 적용 요건에 가까웠다.

서울 주요 지역이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받게 되면 아파트 분양가격의 급등을 막아 분양시장 안정에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분양가상한제 적용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의 '주택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이 이번주 중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민간택지에도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할 수 있도록 적용 요건을 완화하는 것이다. 개정된 기준에 따르면 우선 기본 요건은 최근 3개월 간 주택매매가격 상승률이 소비자물가상승률의 2배 이상인 지역(시·군·구 기준)이다.

기본 요건을 충족한 지역 중에 △최근 1년 간 분양가상승률이 물가상승률 2배 초과 △2개월 연속 청약경쟁률이 5대1 초과 또는 85㎡이하 경쟁률이 10대1 초과 △3개월 간 주택거래량이 전년 동기 대비 20% 이상 증가 중 하나 이상 해당하면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한다.

바뀐 기준을 적용해보면 서울 대부분이 기본 요건을 충족한다. 서울의 최근 3개월 간 소비자물가상승률은 0.18%다. 같은 기간 서초구를 제외한 서울 모든 자치구의 주택가격상승률은 물가상승률의 두배인 0.36%를 넘는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최근 2년 간 청약 경쟁률을 기준으로 따졌을때 '직전 2개월 연속' 청약경쟁률이 5대1을 넘어 분양가상한제 적용 요건을 만족하는 지역은 △강남구 △강동구 △서대문구 △성북구 △송파구 △양천구 △영등포구 △은평구 △중구 △중랑구 등 10개구다.

동작구와 마포구는 '직전 2개월 연속'이라는 기준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최근 2년 간 평균 청약경쟁률이 각각 25.6대1, 45.9대1로 높게 나타나 분양가상한제가 검토될 가능성이 있다. 두 개 자치구를 포함하면 서울에서 분양가상한제가 유력한 자치구는 12곳으로 전체의 약 절반에 해당한다.

경기에서는 분당이 유력하게 검토된다. 분당은 최근 3개월 주택가격상승률이 3.83%로 해당 지역 물가상승률(0.52%)의 7배가 넘는다. 최근 2년 간 청약 기록은 지난 7월 분양한 '판교 더샵 퍼스트파크' 1곳 뿐이지만 경쟁률이 13.4대1로 높아 청약 과열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지방은 대구 수성구와 강원 속초시가 적용 요건을 충족시킨다. 수성구는 최근 '범어네거리 서한이다음'(250대1)과 '수성 효성해링턴 플레이스'(36.9대1)가 높은 청약경쟁률을 보였다. 속초시 역시 '속초 서희스타힐스 더베이'(28.8대1), '속초 조양동 효성해링턴 플레이스'(13.6대1)가 두 자릿수 경쟁률을 나타냈다.

분양가상한제 지역은 정량요건 외에도 국토부 공무원과 전문가들로 구성된 주거정책심의위원회(주정심)의 종합 검토를 거쳐 최종적으로 지정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주에 당장 주정심이 열리지는 않을 것 같다"며 "시장 상황을 모니터링한 뒤 과열 우려지역을 중심으로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분양가상한제가 시행되면 분양사업자는 정부가 고시한 기본형 건축비에 근거해 분양가를 책정해야 한다. 지자체는 분양가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분양승인을 내주게 된다.

분양가가 3.3㎡당 4000만원이 넘는 서울 강남권에서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될 경우 주변 지역으로 분양 시장 안정세가 확산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함영진 부동산114 리서치센터장은 "분양가상한제로 인해 시장 예상치보다 분양가가 저렴해 지더라도 청약, 대출 관련 규제가 강화됐기 때문에 청약 과열이 나타나지는 않을 것"이라며 "초고가 분양단지가 연쇄적으로 분양가 상승을 자극하는 현상은 줄어들듯 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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