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위11구역(서울 성북구)에서 '허위 동의서'를 근거로 재개발 구역이 해제됐다는 논란이 이어지자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관할 자치구가 집계한 구역해제 동의서들 중 사망자 명의 문서가 포함된 것이 뒤늦게 확인된 데 따른 것이다. 재개발 구역해제가 잇따랐던 성북구에서 동의서 접수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는 주장이 끊이지 않았던 만큼 이번 수사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서울 종암경찰서는 사망자 명의 동의서 관련 첩보를 입수해 사문서 위조 혐의 적용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사 중이라고 28일 밝혔다.
경찰은 앞서 이번 사건 관계자를 북부지검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했으나 사실관계를 보다 확인해야 한다는 의견을 전달받아 보강 수사 중이다.
종암경찰서 관계자는 "사망자가 사전에 동의서를 작성해 둔 것인지를 비롯한 사실 관계 확인이 필요해 구체적 사안을 공개하기는 어렵다"며 “구역 해제 동의서와 관련해 수사에 나서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설명했다.
장위11구역은 장위동 68-141번지 일대 15만9451㎡ 규모 재개발구역이었다. 2010년 조합이 설립됐지만 사업이 진척되지 못했고 해제 동의서 접수 및 사업 찬반 의견 파악 등 절차를 거쳐 2017년 3월 서울시가 직권으로 해제했다. 해제 동의서는 3분의 1이상 주민이 제출해야 하는데 성북구의 동의서 수령 시점이나 동의서 작성 시점에는 사망해 존재하지 않는 A씨 명의 동의서가 집계돼 논란이 일었다.
이에 성북구가 주민 이해 관계가 첨예하게 갈리는 구역 해제 결정 이전 소유권 관계를 비롯한 기초 사실 관계 확인에 부실했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해당 자치구는 경찰 수사와 관련해 특별한 동향정보를 받지 못해 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하지 못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해당 지역 해제 요청서 접수 과정에 참여했던 한 주민은 "해제 과정에서 동의서 접수를 철저히 했다"며 "성북구가 제대로 확인을 했어야 하는 문제"라고 말했다.
앞서 서울고등법원은 최근 옛 조합원들이 서울시에 제기한 ‘직권해제 대상구역 선정 등 무효 확인의 소’ 재판에서 사망자 명의 동의서나 지분 공유자 중 일부 명의로만 제출된 해제 동의서는 유효한 표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판단을 내렸다.
일부 주민은 법원의 사실관계 확인 요청에 따라 본인 의사에 반한 해제 동의서가 제출됐다는 답변을 하기도 했다.
하지만 해당 법원은 해제 결정이 유효하다며 이번 사건을 기각했다 일부 무효표가 있더라도 해제를 요청한 전체 소유자 등 사안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구역 해제는 번복되기 어렵다는 판단이다. 원고는 1심에 이어 다시 패소하자 대법원에 상고한 상태다. 일부 주민들이 재개발사업 재개를 원하는 것이지만 분담금 및 주거이전에 따른 우려로 사업 무산을 환영하는 주민도 많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