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직권해제' 장위11구역, 가로주택 정비사업으로 '선회'

송선옥 기자
2019.03.15 05:30

재개발 대비 진행속도 빨라 "3개 구역 동시추진, SH공사 사업성 분석결과 긍정적"

재개발구역에서 직권해제된 서울 성북구 장위11구역이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추진한다.

14일 성북구청에 따르면 장위11구역조합은 지난 2월 중순 서울시를 상대로 한 직권해제대상 구역 선정 등 무효확인 대법원 상고심에서 패소한 뒤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추진키로 결정했다.

장위11구역은 장위동 68-141번지 일대 15만9451㎡ 규모의 재개발 구역이었다. 2010년 조합이 설립됐으나 사업이 진척되지 못했고 해제 동의서 접수 및 사업찬반 의견 파악 등 절차를 거쳐 2017년3월 서울시가 직권해제했다.

구역지정 해제 고시에도 구역지정 해제 찬반투표 진행을 위한 반대동의서 접수 과정에서 ‘망자의 동의서’와 같은 문제가 발생했다. 이에 장위11구역 일부 조합원들이 성북구와 서울시를 상대로 직권해제대상 구역선정등 무효확인의 소송을 진행했으나 지난 2월 대법원 상고심에서 결국 조합원들이 패소했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은 2018년 3월부터 시행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별법(약칭 소규모주택정비법)에 속한 사업으로 가로구역에서 종전의 가로를 유지하면서 소규모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이다. 가로란 '구역을 둘러싸고 있는 도로'로 정비구역의 4면을 둘러싸고 있는 기존도로를 유지한 상태에서 그 안에 있는 노후주택 소유자들의 동의를 얻어 개발을 진행하는 방식이다.

사업지 선정 요건이 까다로운데 △면적이 1만㎡ 미만이어야 하고 △노후ㆍ불량건축물 비율이 2/3 이상이며 △단독이나 공동주택이 위치해 있을 경우 20가구 이상이어야 추진이 가능하다. 4면 도로의 폭도 6m 이상이 되어야 하고 구역내 통과하는 도로가 없거나 4m 이하이어야 한다.

장점은 다른 재개발사업과 달리 일련의 과정이 생략돼 사업추진 속도가 빠르다는 것이다. 성북구청은 △조합설립 △관리처분인가를 포함한 사업시행인가 △착공신고 △준공및입주 △청산 및 조합해산 등으로 사업이 진행돼 3~4년이 걸리는 만큼 비용면에서 긍정적일 것으로 보고 있다.

장위11구역은 가로주택 정비사업을 3군데 구역에서 동시에 추진해 나홀로 아파트 단지의 약점을 극복할 계획이다. 구역별로 각기 조합을 만들어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추진하지만 조합 사무실을 공동으로 함께 쓰고 하나의 시공사를 선정해 동시분양하면 하나의 단지화가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세지붕 한가족’을 꾸리겠다는 의미다.

이를 위해 장위11구역은 4월말까지 가로주택 정비사업 추진 동의서를 징구할 계획이다. 11-1구역의 조합원이 56명, 11-2구역 조합원이 63명, 15-1 조합원이 85명으로 총 조합원 80%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장위11구역 조합 관계자는 “총 예상 건설가구수가 500가구 정도로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에 사업성 분석을 의뢰했는데 사업성이 굉장히 좋다는 평가를 받았다”며 “구역들이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하면 중형급 단지를 만들 수 있어 나홀로 아파트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떨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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