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장난 자동문을 수동으로 열기 위한 개방버튼의 높이가 바닥에서 0.8m~1.5m 수준으로 낮아진다. 화재 등 비상시 키가 작은 어린이들도 누를 수 있도록 높이를 낮춰야 한다는 정책 제안을 정부가 수용했다.
또 아파트 방문 문끼임 장치가 미관상의 이유로 외면받는 현실을 고려해 후면에 문닫힘 방지장치 등 다른 장치로 대체할 수 있는 방안도 추진된다.
국토교통부는 실내건축 안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이 같은 내용으로 '실내건축의 구조·시공방법 등에 관한 기준' 개정을 추진한다고 23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자동문 수동개방버튼은 누구나 쉽게 누를 수 있는 높이에 설치돼야 한다. 일부 수동개방버튼은 제조업체가 임의대로 2m 이상 높이에 설치해 어린이나 노약자가 누르기 어려운 위치에 있었다.
국토부는 국민정책 제안을 수용해 앞으로 누구나 쉽게 누를 수 있는 높이(바닥으로부터 0.8m~1.5m)에 자동문 수동개방버튼을 설치하도록 기준을 마련했다.
이와 함께 아파트 실내 문에 손끼임 방지 장치 설치가 의무화됐으나 미관상의 이유로 설치하지 않거나 임의로 철거하는 사례가 늘어나는 점을 고려해 같은 효과를 낼 수 있는 후면 문닫힘 방지장치 등을 선택해서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이번 개정안은 9월 27일부터 10월 17일까지 20일간 행정예고 후 법제처 협의, 국무조정실 규제심사를 거쳐 공포 시행될 예정이다.
김상문 국토부 건축정책관은 "국민들의 제안을 듣고 실생활에 필요한 개선안을 마련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며 "앞으로도 국민들의 목소리에 더욱 귀를 기울여 작은 불편함이라도 적극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