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9일자로 경기·인천 전 지역과 대전, 충북 청주 오창·오송읍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한다. 경기 지역 중 성남시 수정구, 수원, 안양, 안산시 단원구, 구리, 군포, 의왕, 용인 수지·기흥구, 화성 동탄2지구와 인천 연수·남동·서구, 대전 동·중·서·유성구는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한다.
정부는 17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 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최근 주택시장 상승이 지속되고 있는 경기, 인천, 대전, 청주 중 일부지역을 제외한 전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다.
수도권 일부 자연보전권역·접경지역 및 청주 일부 읍·면 지역은 제외된다.
또 과열이 심각한 지역 중 경기 10개 지역, 인천 3개 지역, 대전 4개 지역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한다.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면 대출 및 청약 제한 등 각종 규제가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