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국토교통부·금융위원회는 갭투자 방지를 위한 주택시장 안정관리방안을 17일 발표했다.
김현미 국토부장관은 "서울의 강남권의 경우 갭투자 비중이 약 72%까지 기록하는데 이는 연초에 비해 15% 포인트 상승한 수치"라고 지적했다.
이에 정부는 전세보증금을 낀 갭투자 방지를 위해 서울, 대전 등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에서는 시가 3억원 이상 1주택자는 전세대출을 받을 수 없도록 했다. 종전에는 시가 9억원 초과 주택 보유자에만 전세대출 보증을 제한했으나 이 기준이 3억원으로 대폭 강화된 것이다.
전세대출을 받은 후 3억원 초과 아파트를 구입했다면 즉시 전세대출이 회수되며,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보증 한도는 주택금융공사와 마찬가지로 2억원으로 줄어든다. 종전엔 수도권 4억원, 지방 3억2000만원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