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운영하는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LURIS)'에 잘못된 정보들이 올라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토지이용계획에 따라 땅의 가치가 달라지는 만큼 이용자들에게 재산적 손해를 입힐 수 있어 보완이 요구된다.
12일 국토부가 운영하는 LURIS(루리스) 사이트에서 강원도 춘천시 신동면 혈동리 일반 288의 토지이용계획 정보를 열람하면 이곳은 가축사육제한구역, 관광단지로 지정됐다고 나온다.
하지만 이곳은 2년 8개월여 전인 2018년 2월 강원도가 '한원 춘천 관광단지' 지정 실효 고시를 하면서 해당 지역이 관광단지 지정에서 해제된 지역이다.
해당 토지를 사려고 하는 사람이 국토부의 루리스 정보만 믿고 관광단지로 개발될 것을 기대해 비싸게 토지를 매수하게 되면 피해를 입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 같은 사례은 한둘이 아니다. 경상남도 양산시 주남동 일반 1105-2의 경우 루리스에서는 가축사육제한구역, 일반산업단지로 지정됐다고 뜬다. 그러나 지난 8월 27일 양산시장이 '주남일반산업단지' 지정 해제를 고시하면서 해당 토지는 일반산업단지가 아닌 땅이 됐다.
충청남도 공주시 정안면 쌍달리 일반 177은 가축사육제한구역, 도로구역이라고 나오지만 실제로는 올해 4월 1일자로 해당 지역이 속한 시도33호선의 노선이 변경 고시되며 폐지돼 도로에 속하지 않는다.
이렇게 잘못된 정보가 올라와 있지만 정작 정부는 책임지지 않는다. 정부는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 열람 시 하단에 "확인도면은 해당 필지에 지정된 지역·지구 등의 지정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참고 도면으로서 법적 효력이 없다"며 "신청인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관계 법령 및 자치법규에 규정된 내용을 그대로 제공해 드리는 것으로서 신청 토지에 대해 제공된 행위제한 내용 외의 모든 개발행위가 법적으로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고 고지하고 있다.
토지보상 및 부동산개발정보 플랫폼 지존의 신태수 대표는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는 수십만명이 활용할 수 있는데 잘못된 정보가 있으면 이용자들의 혼란이 가중된다"며 "정부는 정확한 토지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토지 정보가 바뀌었을 때 지자체에서 이를 바로 입력해야 하는데 늦게 하거나 누락이 있을 경우 자료 업데이트가 안 된다"며 "해당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매년 지자체 관계자들에 교육하고 요청드리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내년 상반기에는 루리스랑 도시계획정보시스템이 통합·개편되는데 도시계획정보시스템에 소유자가 클릭하면 지자체에 오류가 통보되는 등의 알림 기능이 구현돼 오류가 많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