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공시가 논란' 서초 A아파트, 공시가 결국 5% 낮아졌다

이소은 기자, 권화순 기자
2021.04.28 14:43
(서울=뉴스1) 임세영 기자 = 국토교통부는 올해 아파트 공시가격이 전국 평균 19.05% 상승했다고 28일 밝혔다. 상승 폭은 지난해(5.98%)보다 12.8%포인트(p) 올랐다. 이는 지난 2007년 22.7% 이후 가장 높은 상승률이다. 지역별로는 세종시 아파트 공시가격 상승률이 70.25%로 가장 높았다. 서울 공시가격은 19.89%로 4위에 머물렀다. 해운대구 등 지방집값을 주도했던 부산도 19.56% 올라 전국 평균을 상회했다. 사진은 이날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모습. 2021.4.28/뉴스1

지난해 실거래가격이 12억6000만원인데 공시가격이 15억3800만원이라서 '공시가 오류' 논란이 일었던 서초동 A아파트의 공시가격이 결국 5% 낮아졌다. 주변에 상업시설이 있고 주상복합인 만큼 공시가격을 낮출 요인이 일부 있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다만 서초구 주장대로 지난해 단 1건 있었던 실거래 가격(12억6000만원)을 공시가격 조정 요인으로 보지는 않았다.

2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3월 공개한 공동주택 공시가격에 대한 의견제출 접수 결과 총 4만9601명이 "공시가격을 조정해 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집계됐다. 상향조정 177가구, 하향조정 2308가구로 연관세대 등을 포함하면 총 4만9663가구의 공시가격이 당초 열람(안) 대비 조정됐다.

특히 이번에 공시가격이 조정된 아파트 중 '공시가격 오류' 논란을 촉발시킨 서초구 A아파트가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 단지 전용 80.5㎡는 지난해 단 1번 실거래됐는데 당시 실거래 가격은 12억6000만원이었다. 이는 올해 공시가격이 15억3800만원보다 낮다보니 서초구는 공시가격 현실화율이 122%에 달한다며 재조사를 요구했다.

이번 의견제출 기간 동안 해당 단지에서도 의견제출이 들어왔던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부는 전문가 의견을 반영해 15억3800만원인 공시가격에서 약 5%를 낮춘 14억6000만원으로 낮췄다. 국토부는 의견제출을 받고 나서 10% 이내에서 재량으로 공시가격을 조정해 왔는데 서초 아파트도 그 범위 안에서 소폭 가격을 내린 셈이다.

공시가격을 낮춘 이유는 서초구 주장처럼 '실거래가격과의 역전' 때문은 아니다. 수정된 공시가격 역시 지난해 실거래가격 12억6000만원보다 높다. 특히 해당 아파트는 작년 10월 실거래 이후 5억원 가까이 올라 일각에선 작년 실거래 가격이 '이상거래'일 가능성이 제기됐다. 이 매매계약은 계약 후 6개월이 지났는데도 등기 이전이 안된 상태였다.

국토부가 해당 아파트의 공시가격을 하향 조정한 것은 해당 단지가 일반 아파트와 달리 주상복합인데다 인근 상업시설, 유흥시설 등이 있어 일반 아파트보다 가격 측면에서 마이너스 요인이 된다는 이유에서다.

반면 A아파트와 달리 서초구에서 '공시가격 오류'라고 주장한 잠원동 소재 C아파트 공시가격은 오히려 상향 조정됐다. 이 아파트 전용 117.07㎡는 지난해 17억3300만원에 실거래됐는데 공시가격이 18억7100만원이었다. 이에 서초구는 '공시가 역전' 사례라고 주장했다. 국토부는 검증 결과 이 아파트의 대지면적 비율이 높다고 판단, 오히려 공시가격을 종전보다 약 9% 가량 올렸다.

한편 공시가격 오류라며 공식 문제제기를 한 서울시와 서초구는 이번에 가격조정을 해 달라는 의견 제출건수가 오히려 감소했다. 서울은 지난해 2만6029건에서 올해 2만2502건으로 줄었고 제주는 115건에서 46건으로 감소했다. 전국 17개 시도 중 의견제출 건수가 줄어든 곳은 서울과 제주, 대전 등 3곳 뿐이었다. 강남3구 역시 전년 대비 감소했다.

이번에 공시된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사이트와 해당 공동주택이 소재한 시·군·구청 민원실에서 29일부터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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