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부터 비행기 탈 때 미성년자도 신분증 필수.."본인확인 강화"

이소은 기자
2022.01.25 11:00
(서울=뉴스1) 박세연 기자 = 5일 오후 김포공항 국내선 입국장이 여행을 마치고 돌아오는 시민들로 붐비고 있다.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확산으로 정부는 일상회복을 멈추고 5일부터 방역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5일부터 4주간 사적 모임 인원제한이 수도권은 최대 6명, 비수도권은 최대 8명까지 강화되고 방역 패스 적용 시설도 대폭 확대된다. 또한 지난 3일부터 입국자 10일 격리 등 입국제한이 강화되면서 일상회복과 연말을 앞두고 매출 회복을 기대하던 항공업계와 여행업계는 울상짓고 있다. 2021.12.5/뉴스1

앞으로 비행기를 탈 때는 미성년자도 신분증을 반드시 챙겨야 한다. 테러, 불법탑승 등 항공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신분확인 절차가 한층 강화됐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항공보안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28일부터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항공기에 탑승하는 승객이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범위와 확인방법, 위변조 신분증 제시 및 부정사용에 대한 벌칙조항 등도 담겼다. 위변조된 신분증을 제시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과거 인정되던 증명서 일부는 제외돼 주의가 필요하다. 여권을 소지하고 있다면 추가 신분증명서 제시는 불필요하며 국내선 이용시에는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외국인등록증, 승무원등록증, 국내거소신고증, 선원수첩 등을 제시할 수 있다.

19세 미만 승객은 주민등록표 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학생증, 청소년증으로 신분확인이 된다. 그간 미성년자의 경우, 부모님 동의 하에 인터뷰로 갈음하는 사례도 있었으나 앞으로는 불가능해진다.

생체정보나 정보통신기기로도 신분을 확인할 수 있도록 편의성을 높였다. 한국공항공사가 운영하는 전국 공항에서 생체정보를 사전등록하면 5년 간 신분확인이 된다. 모바일 정부24, 모바일 운전면허증 등을 활용하는 것도 가능하다.

윤진환 국토부 항공정책관은 "항공기 불법탑승 및 테러 방지를 위해 시행되는 탑승객 안전을 위한 제도인 만큼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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