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고밀주거지역'을 신설키로 한 가운데 1기 신도시 등 노후도시에 이를 적용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고밀주거지역 용적률은 현행 3종 주거(300%)와 준주거(500%) 용적률을 감안한 수준을 검토한다. 업무, 주거, 여가시설이 섞이는 '복합용도계획구역'엔 복합용도의 최고용적률을 적용할 방침이다.
27일 머니투데이가 입수한 국토교통부의 '도시계획체계 개편방안'에 따르면 국토부는 기존 용도지역제를 기반으로 한 도시계획체계와 별도로 특별 도시계획구역들을 지정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국토부는 최근 전국 지방자치단체들과 함께 '도시정책협의회'를 열고 이같은 개편방안을 설명하고 의견을 수렴했다.
특별도시계획구역으론 △복합용도계획구역 △도시혁신계획구역(입체도시 개발) △고밀주거지역 등이 신설된다. 국토부는 이를 '도시공간혁신 3종 세트'로 명명했다.
고밀주거지역은 성남시 분당·고양시 일산·부천시 중동·안양시 평촌·군포시 산본 등 노후된 1기 신도시와 수도권 내 재건축·재개발 단지에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이다. 고밀주거지역 용적률은 일률적으로 상한을 정하기보다 지역·단지별로 생활환경, 일조권 등을 고려해 300~500%선에 유연하게 정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현행 1기 신도시의 평균 용적률은 198%로 대부분 상한선에 근접해 있는 상황이다.
용적률 혜택을 주는 대신에 도로·상하수도 등 기반시설과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한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의무화할 방침이다. 한 정비업계 관계자는 "고밀주거지역이 도입되면 그동안 사업성이 부족해 지지부진했던 노후 도시, 재건축·재개발 단지의 개발사업에 한층 속도가 붙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복합용도계획구역'은 지금의 주상복합시설을 구역 단위로 확대하는 개념이다. 주상복합은 한 건물에 주거와 상업시설이 함께 들어서 있지만 복합용도구역에는 구역 내에 주거, 업무·상업, 산업시설 등이 융복합된다. 특히 용도가 복합되는 지역의 최고 용적률을 구역 전체에 적용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민간이 창의적으로 개발할 수 있도록 기존 용도지역제의 규제를 없앤 '도시혁신계획구역'이 도입되면 도로나 철도를 지하화하고 상부를 주거나 업무, 레저 시설로 개발하는 입체도시, 역세권 콤팩트시티 등이 추진될 수 있다.
국토부는 지난해부터 올해 초까지 국토도시계획 개편 용역을 완료했으며 지자체 의견 수렴을 거쳐 올 하반기에는 국토계획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법 개정이 완료되면 내년 말부터는 실제 현장에 적용할 수 있을 전망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20여년 전 제정된 현행 국토계획법은 도시의 확대·성장에만 제도의 초점을 맞췄기 때문에 최근 요구되는 융복합적인 생활여건·형태를 구축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개정안은 고밀, 복합, 자율 방식으로 도심 내 고밀복합개발 기반을 마련해 주거 문제뿐 아니라 생활 인프라까지 종합적으로 구축하는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