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코레일, '열차사고' 과징금 한 달만에 또 부과받는다

이민하 기자
2023.02.14 05:20

국토교통부, 이르면 이달 중 코레일에 열차사고 관련 과징금 추가 부과할 듯

(서울=뉴스1) 신웅수 기자 = 영등포역 부근에서 무궁화호 열차 탈선 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7일 오후 서울 영등포역에서 코레일 관계자들이 열차 복구 작업을 하고 있다. 한국철도공사(코레일)는 이날 오후 4시 정상운행을 목표로 복구작업을 펼치고 있다. 사고 복구 시까지 용산역, 영등포역에 모든 열차는 정차하지 않는다. 2022.11.7/뉴스1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지난해 발생한 열차사고에 대한 책임으로 한국철도공사(코레일)이 수 억원에 달하는 과징금을 또 부과 받는다. 올해 초 역대 최대 규모인 18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은지 불과 한 달여만이다. 정부는 과징금뿐 아니라 안전체계위반 사항 등에 대해 필요한 행정조치를 시행할 방침이다.

13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국토부는 코레일에 한국철도안전법 위반 사안에 대한 과징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이르면 이달 중 행정처분 심의위원회를 열고, 위반 심의 사안과 과징금 규모를 최종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작업자 사망사고에 대한 책임 소재를 따지는 데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 관계자는 "올해 초 처분했던 3건과 별개로 지난해 사망사고 등을 포함해 안전사안 위반 여부를 조사해왔다"며 "관련 조사 결과가 명확해진 사고부터 우선 행정처분을 결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코레일 직원이 작업 중 사망한 사고는 모두 4건이다. 3월 대전열차검수고에서 일을 하던 작업자가 객차 하부와 레일 사이에 끼여 사망했다. 4개월 뒤인 7월에는 서울 중랑역에서 배수로 점검 중이던 작업자가, 9월에는 고양 정발산역에서 스크린도어 작업자가 각각 열차 사고를 당했다. 11월에는 의왕 오봉역에서 화물열차를 연결·분리(입환) 작업 중에 열차에 치어 숨졌다. 이 가운데 오봉역 사고는 앞서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이번 과징금 규모는 지난해 발생한 인명사고 등을 포함해 수 억원 이상으로 전망된다. 이에 연간 기준 누적 과징금 규모도 역대 최대 수준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과징금은 철도안전법에서 정한 인적 또는 물적 피해 규모에 따라 매겨진다. 철도사고 또는 운행장애로 인한 재산피해액 20억원 이상 시에는 7억2000만원, 1명 이상 3명 미만 사망사고는 3억6000만원이 부과된다.

올해 1월에도 사고 3건 관련 18억원 과징금 부과받아…연간 과징금 최대 규모 기록할 듯

코레일은 앞서 올해 1월에도 탈선과 작업자 사망 등 열차사고 3건과 관련, 과징금 18억원을 부과받았다. 처분을 받았던 사고 3건은 △경부고속선 대전-김천구미역 KTX 열차 궤도이탈(2022년1월5일) △경부선 대전조차장역 SRT 열차 궤도이탈(7월1일) △남부화물기지 오봉역 직원 사망사고(11월5일)이다. KTX와 SRT 탈선사고에는 각각 7억2000만원을, 오봉역 사망사고는 3억6000만원을 부과했다.

코레일의 안전사고는 하루이틀 문제가 아니다. 국토부 철도산업정보센터에 따르면 지난해 발생한 철도사고는 79건으로 전년(64건)보다 23.4%가 증가했다. KTX·SRT 탈선사고 등은 전년보다 3건 많은 20건으로 조사됐다. 건널목 사고는 13건으로 전년보다 6건 늘어났다. 사상사고도 34건으로 전년과 비교해 14건이 증가했다. 철도사고 사상자도 전년(41명)보다 27명 늘어난 68명으로 집계됐다.

국토부는 올해 마련한 '철도안전 강화대책'에 따라 철도 안전사고를 줄여갈 방침이다. 또 철도 안전체계 개편을 위해 유지보수·관제업무 등을 분리하는 연구용역을 진행 중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철도기관에 대한 안전 절차와 책임을 강화하는 한편, 구조적인 체계 개편을 위한 작업들을 추진해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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