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은 국무조정실 산하 건축공간연구원과 공동으로 국가기본도의 새로운 정의를 담은 관련 법 개정의 필요성을 논의하는 법률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초연결 사회, 새로워진 지도서비스'를 주제로 한 기조 발제 및 국가기본도에 대한 새로운 정의의 필요성과 관련 법률 개정 방향에 대한 발표에 이어 각 분야 전문가가 참여하는 패널 토의 순으로 진행된다. 점차 공간정보의 중요성에 따라 정보원은 행정정보 연계를 통해 국가기본도를 수정할 수 있도록 기술적 타당성과 업무 절차, 거버넌스 등 필요한 내용을 정비했다.
특히 연구원과의 국가기본도를 '축척'에서 '공간정보 데이터베이스'로 전환될 수 있도록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내 국가기본도의 정의를 새롭게 정의했다. 기존 국가기본도는 전국을 대상으로 1대 5000 이상의 축척으로 제작된 지도를 의미했다. 이를 전국을 대상으로 구축한 공간정보로서 위치와 참조의 기준이 되는 지도로 개정한다는 구상이다.
두 기관은 이번 토론회를 각종 이해관계자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최종적으로 '국가기본도 관련 법률 개정 방안' 및 '국가기본도 고도화 방안' 등을 마련할 계획이다. 국토부 측은 "앞으로 국가기본도는 다양한 공공·민간 데이터를 활용해 최신성을 높이고 데이터베이스를 종합적으로 관리해 보다 폭넓게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