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공직자, 같은 기업 '되물림' 재취업 막는다...후폭풍 예고

단독 공직자, 같은 기업 '되물림' 재취업 막는다...후폭풍 예고

권화순 기자, 김도엽 기자, 정현수 기자
2026.06.0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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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T리포트]재취업 꽉막힌 공직사회 '멘붕'①

[편집자주] 공직자들이 한층 깐깐해진 재취업 심사에 술렁이고 있다. 직전 3회 중 2회 이상 동일 기관에 반복 취업한 전력이 있으면 업무연관성을 광범위하게 적용하기로 해서다. 강화된 기준 탓에 특정기관은 심사 요청자 전원이 탈락하는 사태도 맞았다. 공직자에 더 높은 윤리를 요구하는 것은 틀리지 않지만 전문성 있는 인재에 경직된 심사기준을 들이댄다는 비판도 나온다. 재취업이 막혀 인사 적체가 심각한 데다 낮은 연봉 문제까지 겹치면서 젊은 공무원들의 '엑소더스'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최근 3회 중 2회 이상 같은 공직기관에서 취업 심사 후 취업한 기업 대표 사례/그래픽=윤선정
최근 3회 중 2회 이상 같은 공직기관에서 취업 심사 후 취업한 기업 대표 사례/그래픽=윤선정

특정 부처나 기관 출신의 공직자가 동일한 회사 및 민간 협회에 반복적으로 재취업 하는 경우 취업심사가 대폭 강화됐다. 이른바 '되물림 재취업' 방지 기준이 적용되면서 취업심사 '탈락'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공직사회도 술렁거린다.

7일 정부부처 등에 따르면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윤리위)는 지난 4월부터 공직자 취업 심사에서 '되물림 재취업'을 막기 위한 '집중심사' 기준을 새롭게 도입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정 부처(기관) 출신의 공직자가 동일한 기관이나 기업에 직전 3회 중 2회 이상 재취업한 경우 집중심사 대상으로 분류키로 한 것이다.

집중심사 대상이 된다는 것은 사실상 "업무연관성이 높다"는 뜻이기 때문에 취업심사에서 승인이 떨어질 가능성이 낮아진다. 이같은 '되물림 재취업' 기준은 윤리위 위원 13명 중 9명의 민간 위원들의 의중을 반영한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 윤리위는 지난 4월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요청 77건 중 26건에 대해 취업제한 혹은 취업불승인 결정을 내리면서 이 기준을 적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표적으로 산업통상자원부 고위공무원의 한국섬유산업연합회 부회장직 취업과 전직 감사원 고위공무원의 KB국민카드 감사직 취업이 각각 무산됐다. 산업통상부와 감사원 출신 공직자가 해당 기업에 직전 3회 중 2회 이상 취업을 한 전력이 있다보니 '되물림 재취업' 심사 대상자로 분류됐기 때문이다.

윤리위는 '되물림 재취업' 뿐 아니라 논란기업에 대한 심사도 대폭 강화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4월 쿠팡 이사로 재취업하려던 금감원 3급·4급 직원이 줄줄이 탈락했다. 쿠팡은 금융업과는 상관없어서 '이해상충' 측면에서 문제가 없을 수 있으나 개인정보 유출 사태 이후 공직자 출신을 대관업무 목적으로 대거 영입한 사례가 드러나면서 논란이 됐다. 금감원 출신 직원들이 지난 4월 심사에서 5명 전원 탈락하는 이례적인 상황도 벌어졌다.

윤리위의 강화된 취업심사 기준이 알려지면서 공직사회가 술렁거리고 있다. 그동안 관행적으로 재취업 했던 유관 기관이나 민간 협회, 민간회사 감사직 재취업이 막힐 가능성이 높아서다. 이해상충 측면에서 면밀한 심사는 필요하지만 전문성을 갖춘 공직자의 직업 선택 자유를 과도하게 막을 수 있단 우려도 나온다.

한 공직자는 "최근 취업심사에서 예상치 못한 탈락 사례가 이어지다 보니 당분간은 취업심사를 신청하지 말아야 하다는 분위기가 공무원 사이에 팽배하다"며 "윤리위가 그때그때 다른 잣대로 판단을 내리는 경우가 많은데다 직전 2회면 무조건 안된다고 하면 전문성 있는 공직자는 억울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지난 4월 취업제한 확인 심사에서 탈락한 감사원 출신 공직자는 지난달 별도로 취업승인 신청에선 통과됐다. 업무연관성 있는 기관이지만 신청인의 전문성 등을 고려했을 때 취업이 타당한 경우도 있다는 설명이다.

공직자윤리위원회 취업심사 제도/그래픽=김현정
공직자윤리위원회 취업심사 제도/그래픽=김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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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화순 기자

안녕하세요. 금융부 권화순 기자입니다.

김도엽 기자

안녕하세요. 금융부 김도엽 기자입니다.

정현수 기자

머니투데이 경제부 정현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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