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재개발 정관 이렇게 작성하라' 다음달 출간

이용안 기자
2025.03.12 10:15

재건축·재개발 정관 작성법에 관한 신간 '재건축·재개발 정관 이렇게 작성하라'가 오는 4월 출간된다.

책은 정비사업 전문가인 전연규 법무사법인 기린 대표(수도권 재건축·재개발조합연합회 사무총장)가 집필했다. 전 대표는 "정비사업의 정관은 상황에 맞게 작성해야 불필요한 분쟁을 막을 수 있다"며 "조합 정관을 어떻게 작성하느냐가 사업의 성패를 좌우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최근 서울 서초구의 한 재건축 사업장에서도 정관 변경 갈등으로 인한 상가 소유주의 아파트 공급 문제를 두고 소송전이 있었다.

책은 도시정비법상 재건축·재개발사업과 노후계획도시정비법상 재건축사업, 소규모주택정비법상 모아타운·가로주택정비사업의 정관 작성 요령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서울·부산·광주시 표준정관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다루기도 했다.

불필요한 분쟁을 막기 위해 매도청구로 조합에 소유권이 넘어간 이가 매매계약해제로 조합원 지위를 회복할 수 있는지, 재개발 표준정관에도 조합원 제명 규정을 둘 수 있는지 등의 구체적 사례도 포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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