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주거지역 한정으로 적용하던 최대 400%의 '법적 상한용적률'이 준공업지역 재건축까지 확대된다. 현행 250% 상한용적률을 적용 중인 준공업지역에 법적상한용적률이 적용되면 주택 가구수가 늘어나 사업성이 개선되고 가구당 분담금은 줄어들 전망이다.
서울시는 주거지역 대비 제한적인 용적률 체계로 사업성이 부족했던 준공업지역 재개발·재건축 활성화를 위해 준공업지역에도 법적 상한용적률을 확대 적용한다고 4일 밝혔다. 1호 적용 대상지는 도봉구 삼환도봉아파트다.
시는 그동안 준공업지역 사업성 개선을 위한 근본적 문제 해결을 위해, 중앙정부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제도 개선과 규제혁신을 추진해왔다. 그 결과 지난해 1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과 9월 '서울시 2030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재정비하면서 최대 400%의 법적 상한용적률 적용이 가능해졌고 아울러 사업성 보정계수를 도입해 사업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게 됐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날 오전 삼환도봉아파트를 직접 찾아 주택공급 가속화 방안을 시민들에게 직접 설명했다. 이번 현장 방문은 지난 7월 시작한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한 오 시장의 일곱 번째 현장 행보다.
삼환도봉아파트는 1987년 준공된 660가구 규모 노후 단지다. 2021년 6월부터 주민제안 방식으로 정비계획 수립에 나섰지만, 타 지역 대비 낮은 토지가와 226%의 높은 밀도의 현황용적률 등으로 3년여 간 답보상태에 머물렀다.
시는 삼환도봉아파트에 준공업지역 법적 상한용적률을 적용, 용적률을 기존 250%에서 343%로 완화한다는 방침이다. 이 경우 최고 42층에 가구수는 기존 660가구에서 993가구(공공주택 155가구 포함)로 333가구 늘고, 세대별 평균 추정 분담금은 약 4억3000만원에서 약 2억6000만원으로 1억7000만원 가량 줄어들 것으로 시는 보고 있다.
특히 기존 현황용적률이 226%에 달하는 고밀도 단지에 사업성 보정계수를 적용해 용적률 확보가 개선되면서 유사 여건의 다른 준공업지역 재건축단지에 대한 사업추진 가능성을 여는 선례가 될 것으로 시는 기대한다.
삼환도봉아파트는 지하철 1호선 도봉역 도보 이동이 가능하고 중랑천·무수천 등 주거·교통·수변 접근성이 뛰어난 주거단지다. 2032년 착공해 2036년 입주가 목표다.
시는 향후 유사 여건의 준공업지역 재건축단지에 대해 맞춤형 컨설팅과 행정지원을 확대하고, 신속통합기획 적용을 통한 사업 기간 단축에도 적극적으로 나설 방침이다.
오 시장은 현장점검 후 기자들을 만나 "준공업지역은 일반 주거지역에 비해 용적률이 낮아, 이곳처럼 용적률을 거의 다 활용한 아파트 단지는 재건축을 하고 싶어도 경제성을 맞출 수가 없다"며 "준공업지역 용정률을 대폭 상향하고 보정계수를 도입해 분담금 액수를 현격히 낮출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한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