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전쟁에 약 포장지도 품귀…식약처, "대체 포장재 신속 심사"

중동전쟁에 약 포장지도 품귀…식약처, "대체 포장재 신속 심사"

박정렬 기자
2026.04.05 18:06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중동전쟁으로 인한 공급 불안에 대응해 의약품·의료기기 허가 변경 신속심사와 식품·화장품 대체 포장재 스티커 부착을 허용하는 규제지원 가이드라인을 공개하고 즉시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의약품·의료기기 등 허가 변경(포장재, 제조소 변경 등)에는 신속심사가 적용된다. 대상 품목은 의약품, 의약외품, 의료기기로 적용 기한은 이날부터 6개월간이다. 법정 처리기간(의약품은 40일)의 70% 이상을 단축하는 것이 목표다.

식품·화장품 등은 대체 포장재 스티커를 부착할 수 있다. 대상 품목은 식품, 위생용품, 의약외품, 화장품으로 적용 기한은 이날부터 6개월간이다. 스티커 부착 시에는 관련 법령에 따른 기재 사항 등을 준수하고 스티커가 떨어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 기존 표시사항은 완전히 가리는 등 관리하고 한시적으로 스티커 부착을 허용한 제품임을 문구를 통해 안내해야 한다.

식약처는 "국민 생활과 밀접한 품목들이 차질 없이 공급될 수 있도록 신속한 규제지원을 실시하는 등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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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렬 기자

머니투데이에서 의학 제약 바이오 분야 기사를 쓰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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