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국세청과 부동산 시장 이상거래를 방지하는 동시에 각종 투기행위에 신속 대응하기 위해 1일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은 지난달 7일 발표한 주택공급 확대방안 후속조치 차원이다。 부처 간 협업을 통해 부동산 시장 감독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업무협약에는 △불법행위 의심돼 상대기관으로부터 통보받은 사건 신속하게 조사·단속 등 조치 △기관별 조치 결과 정례협의회 통해 공유, 조사 정확도·효율성 제고위해 필요한 사항 적극 협력 △국토부는 부동산 시장질서 확립 관련 정책 수립에 필요한 정보 국세청에 제공 등이 담겼다.
특히 양 기관의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불법행위에 대해 보다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국토부는 기대했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주택공급 대책이 차질 없이 추진되기 위해서는 건전하고 투명한 시장질서 확립이 필수"라면서 "국세청과 함께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부동산 시장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