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사업 규제 수도권 집중 '대형 건설사' 타격 더 크다

홍재영 기자
2025.10.19 08:00
(서울=뉴스1) 오대일 기자 =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개 지역 부동산 시장을 ‘토지거래허가제·규제지역·대출’ 등 삼중 규제로 묶는 이재명 정부의 세 번째 초고강도 부동산 대책이 발표됐다. 16일부터 수도권·규제지역 소재 시가 15억 초과∼25억원 미만 주택의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4억원으로 감소한다. 25억원을 초과할 경우 주택담보대출 한조는 2억원으로 줄어든다. 사진은 이날 오후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 모습. 2025.10.16/뉴스1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오대일 기자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으로 규제지역이 확대되면서 서울과 수도권 주요 단지의 정비사업 지연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에 수도권 정비사업에 역량을 집중하는 대형 건설사들의 사업기반이 위축될 것이라는 신용평가사 분석이 나왔다.

19일 한국신용평가(한신평)의 '10·15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이 건설사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에 따르면 10·15 대책으로 정비사업 지연 가능성이 늘었다.

이번 대책의 영향으로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이 투기과열지역으로 묶이면서 조합원 지위 양도가 제한됐다. 재산권 행사가 제한되면서 정비사업 동력이 떨어져 사업지연이 불가피해졌다는 전망이 나온다.

한신평은 "규제지역 지정으로 조합원 관련 제한이 강화됐고, 이번 조치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정부에서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의 확대도 배제하지 않고 있는 만큼 향후 정비사업 추진이 지연될 가능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중견 건설사보다는 수도권 정비사업에 집중하고 있는 대형 건설사가 특히 영향을 받을 전망이다. 규제 대상지역이 전체 분양 및 입주 예정물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 내외에 불과하지만, 대형 건설사들의 수도권 집중도가 높기 때문이다.

대형 건설사들은 2022년 하반기 이후 지방 분양경기 부진이 장기화되고 수도권 외곽 지역에서도 미분양이 확대되면서 수주역량을 서울과 수도권 핵심지 정비사업에 집중하고 있다.

한신평은 "해당 지역의 잠재적 수요가 위축될 가능성이 커진 가운데, 주택가격 상승세가 둔화되거나 하락 반전할 경우 공사비 상승으로 사업성 이슈를 겪고 있는 정비사업을 비롯한 민간 개발사업의 진행이 지연될 수 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수도권 재개발, 재건축을 중심으로 사업을 전개하고 있는 상위권 대형 건설사들의 수주 및 매출기반이 위축될 수 있어 이에 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