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합정·이태원 등 신통기획 후보지 7곳 추가

홍재영 기자
2025.11.05 04:19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위치/사진제공=서울시

서울시가 용산, 합정동, 행촌동, 이태원동 등 신속통합기획(이하 신통기획) 후보지 7곳을 추가로 선정하고 즉시 토지거래허가구역(이하 토허구역)으로 지정했다.

시는 지난 3일 2025년 '제5차 주택재개발 후보지 선정위원회'를 개최해 7곳을 신통기획 후보지로 선정했다고 4일 밝혔다.

△금천구 시흥4동 1 일대 △종로구 행촌동 210-2 일대 △마포구 합정동 444-12 일대 △용산구 이태원동 214-37, 용산동2가 1-597 일대 △은평구 녹번동 35-78 일대 △구로구 구로동 739-7 일대다. 신통기획 재개발 추진구역은 이번에 선정된 구역을 포함해 총 136곳이 됐다.

선정된 지역은 노후도가 높고 반지하주택 다수포함 지역 등 주거환경 개선의 필요성이 높으며 주민참여 의지 및 연접한 개발사업과의 연계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선정했다.

아울러 이번 선정위원회에서는 2023년 11월 선정위원회에서 조건부 선정된 성북동 3-38 일대의 자문요청에 대해 조건부 동의로 의결했다.

선정된 후보지에는 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보조금을 즉시 지원, 2년 이내로 구역지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일부 조건부 선정지역은 조건이행 및 조치결과 제출 후 보조금을 지원한다.

또 정비계획 수립과정에서 '2030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으로 신설된 사업성 보정계수·현황용적률·입체공원 등을 지역별 여건에 맞게 적용해 사업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계획할 예정이다.

한편 서울시는 그동안 재개발 과정에서 투기방지대책을 시행해왔는데 이번에 선정된 신규 재개발 후보지에 대해서도 동일한 대책을 적용한다.

선정된 후보지는 갭투자 등 투기목적의 거래를 원천차단하기 위해 토허구역으로 지정하고 '지분 쪼개기' 등 투기성 행위를 막기 위해 후보지별 권리산정기준일 고시 및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 제한을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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