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구 청량리역 역세권에서 실거주 의무 없이 10억원의 시세 차익이 가능한 '줍줍'(무순위 청약) 아파트 물량이 나왔다.
1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동대문구 전농동 '청량리역 롯데캐슬 스카이L65'는 12월 1~2일 전용 84㎡A형 2가구와 전용 84㎡D형 1가구에 재공급을 진행한다.
해당 물량은 청약 과정에서 위법 사항이 확인돼 계약이 취소된 가구다. 이에 대해 청약받아 무작위 추첨으로 당첨자를 뽑는 무순위 청약은 청약통장이 필요 없고 100% 추첨제로 당첨자를 뽑아 '줍줍'이라고도 불린다.
분양가는 전용 84㎡A형(C5201·C6006호)이 10억 4120만 원, 전용 84㎡D형(B5506호)이 10억 5640만 원이다. 당첨자는 12월 15∼22일 계약금 10%, 내년 1월 12일에 중도금 60%를 납부해야 한다. 잔금 30%는 2월 9일이 납부일이다. 입주는 내년 2월 예정이다. 발코니 확장비와 시스템 에어컨 등 2400만~2700만원의 옵션 비용도 내야 한다.
해당 단지의 같은 면적 매물이 지난달 24일 19억5000만원 수준에 실거래된 점을 감안할 때 당첨되면 10억원가량의 시세차익을 거둘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특히 최초 당첨자 발표일(2019년 8월 2일)로부터 3년이 넘어 전매 제한이 없고, 실거주 의무를 피해 전세를 놓을 수도 있다. 전용 84㎡의 최근 전세보증금 실거래가는 7억~8억원 선이다.
또 단지는 상업지역에 있는 주상복합 단지로, 이번에 무순위 청약 물량으로 나온 전용 84㎡의 경우 토지거래허가구역 규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주상복합 아파트 토지거래허가구역 규제 적용 기준인 대지 지분 15㎡(일반 아파트는 6㎡)를 넘지 않기 때문이다.
서울에 거주하는 무주택 가구 구성원이면 청약통장에 가입돼있지 않아도 신청할 수 있다. 당첨자 발표일은 다음 달 5일이다. 재당첨 제한 기간은 10년이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