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네스코 세계유산인 서울 종묘(宗廟) 앞 세운4구역 개발 특혜 논란에 휩싸인 한호건설이 보유한 세운4구역 내 토지 3135.8㎡(약 950평)를 매각하기로 결정했다. 사업에 앞서 세계유산영향평가를 받아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 데다 최근 정치권을 중심으로 개발이익 특혜 논란까지 거세지자 토지를 되팔기로 한 것으로 풀이된다.
1일 한호건설에 따르면 회사 측은 이날 세운4구역의 시행사인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에 한호건설 보유 토지를 매수해 줄 것을 공문으로 정식 요청했다. SH공사를 통한 매각이 여의찮을 경우 일반 대상으로 매각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세운4구역 토지매각 이유에 대해 한호건설은 "최근 종묘와 세운4구역 관련된 보존, 개발 논란과 일부 언론의 허위, 과장 보도에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며 "종묘 보존으로 촉발된 정치권의 정쟁에 한호가 휩쓸려 회사의 명예와 사업 운영에 심각한 타격을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세운4구역 개발이 정상적으로 추진돼도 개발이익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해당 토지를 보유할 경우 불필요한 오해와 논쟁이 생길 것으로 우려해서라는 설명이다. 인근 세운3지구 오피스 사업원가는 약 3.3㎡당 3390만원이지만, 최근 세운지구 오피스 매각가격은 3.3㎡당 2512만원(을지로4가역 을지트윈타워)으로 결정됐다.
한호건설은 "이번 4구역 토지매각을 계기로 부당 개발이익 등 그간의 터무니없는 보도로 촉발된 오해를 불식시키고, 일개 부동산 개발회사인 한호건설이 더 이상 정치권의 정쟁 중심에서 거론되지 않기를 원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한호건설은 특혜 논란을 보도한 언론사와 개인방송 등을 대상으로 허위과장 보도에 대한 언론중재위원회 제소 및 손해배상 청구 등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앞서 정치권 등에서는 서울시의 세운4구역 개발 높이 제한 완화 과정을 두고 특례 논란이 제기됐다. 서울시는 최근 세운4구역의 높이 계획을 변경하는 내용을 담은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을 고시했는데, 건물 최고 높이는 당초 종로변 55m·청계천변 71.9m에서 종로변 101m·청계천변 145m로 변경됐다. 다만 종묘의 경관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서울시의 앙각 기준(27도)을 세운지구까지 확대 적용했다. 종로변은 101.1m, 청계천변은 149.4m까지 가능하나, 단계적으로 높아지는 형태로 경관 영향이 저감되도록 종로변은 98.7m, 청계천변은 141.9m로 높이를 계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