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매물·다운계약 엄정 대응… 국토부 "부동산 시장질서 총력 관리"

김평화 기자
2025.12.02 11:00

국토교통부가 부동산 시장질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전국 지자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 교육에 나선다. 국토부는 한국부동산원과 함께 오는 3일 세종을 시작으로 4일 대구, 9일 서울 등 총 세 차례 지역별 설명회를 연다고 2일 밝혔다. 대상은 전국 280여개 지자체 담당자 600여명이다.

국토부는 2020년부터 한국부동산원에 '부동산거래질서 교란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하며 집값담합, 무등록중개, 중개보수 상한 초과, 거짓 실거래신고 등 불법행위 신고를 접수해 왔다. 위법이 의심되는 사안은 지자체로 통보해 조사와 행정처분, 수사의뢰까지 이어지는 구조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지자체가 현장에서 즉시 활용할 수 있는 조사 요령과 행정처분 기준, 사례 중심의 실무 가이드가 제공된다. 실제로 국토부는 최근 집값담합을 유도해 중개업무를 방해한 공인중개사에게 벌금을 부과하고, 다운계약서를 기반으로 허위 실거래 신고를 한 사례에는 과태료 처분이 내려지도록 했다.

정부는 신고 편의를 높이기 위한 플랫폼 개선도 병행한다. 신고 유형별 안내 팝업, 필수 서류 체크 기능 등을 추가해 신고서 작성 과정의 불편을 줄인다는 계획이다. 현재 부동산 불법행위 신고는 '부동산 불법행위 통합 신고센터'에서 접수할 수 있다. 최근에는 국세청 '부동산 탈세 신고센터'까지 연계해 접근성을 높였다.

박준형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이번 설명회를 통해 정부와 지자체가 더 긴밀하게 협력해 부동산 시장의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관리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부동산 거래질서를 어지럽히고 소비자를 현혹하는 부동산 불법행위를 철저히 근절하여 건전하고 투명한 부동산 시장환경 기반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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