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동역에서 남산 정상까지 5분 만에 갈 수 있는 '남산 곤돌라'를 설치할 수 있을지 이달 19일 판가름 난다. 최근 이재명 대통령까지 직접 기존 남산 케이블카의 '독점 운영' 구조를 지적한 가운데 법원의 판단이 중요해진 상황이다.
17일 서울시 등에 따르면 남산 케이블카 운영사인 한국삭도공업이 서울시를 상대로 제기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1심 선고가 이달 19일 내려진다. 이날 결과에 따라 서울시가 추진 중인 남산 곤돌라 사업의 공사 재개 여부가 결정된다.
남산 곤돌라는 서울시가 명동역에서 남산 정상까지 '5분 컷'을 가능하게 하는 공공 이동시설로, 서울의 상징인 남산 일대 환경을 개선하는 핵심 사업이다. 2027년 완공되면 10인승 캐빈 25대 운영으로 시간당 2000명 이상을 수송할 수 있다. 휠체어·유모차 이용객 등 교통약자도 쉽게 남산과 서울의 경관을 누릴 수 있다는 설명이다.
서울시는 남산 곤돌라 도입으로 발생한 운영 수익을 '지속가능한 생태·여가기금'으로 조성, 남산 복원과 여가공간 확충 등 환경 개선에 재투자할 계획이다. 나아가 그동안 케이블카 독점 운영에 따른 공공성 훼손과 장시간 대기 문제 등을 해소하겠다는 구상이다. 이재명 대통령도 이달 16일 국무회의에서 "남산 케이블카는 60년 동안 땅 짚고 헤엄치기를 하고 있다"며 "왜 특정 개인이 수십 년간 특혜를 누리느냐"고 지적했다.
현재 남산 케이블카 독점 운영사인 한국삭도공업은 지난해 8월 서울시의 남산 곤돌라 공사를 중단해 달라며 행정법원에 집행 정지를 신청했다. 이 회사는 1961년 5·16 군사쿠데타 직후 정부로부터 국내 최초로 케이블카사업 허가를 받은 뒤 3대에 걸쳐 운영권을 가족 기업 형태로 세습하고 있다. 궤도(케이블카) 운송법상 허가 기간에 제한이 없어 사실상 영구 면허와 마찬가지다. 국유지 사용료는 연간 1억원대에 불과하다.
이번 판결은 남산 곤돌라를 포함한 일대 환경 개선사업도 기로가 될 전망이다. 시는 승소하면 즉시 공사를 재개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승소하면 2027년 상반기 개장을 목표로 바로 공사에 착공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패소할 경우 관련 법 개정 등이 필요해 사업 재개가 불투명해질 수도 있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