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도심 민간 건축공사장의 안전사고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굴토·해체 공사장을 대상으로 3월부터 '전 공정 단계 상시점검 안전관리체계'를 본격 가동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광명 신안산선 공사장 지반침하와 동대문 제기4구역 해체공사장 붕괴사고 등 굴토·해체 공사장 대형 안전사고에 대한 예방대책의 일환이다.
시는 굴토공사와 해체공사를 고위험 공정으로 분류하고 공정 특성에 맞춘 분야별 전문가 점검단을 구성했다. 굴토 분야는 220명 규모의 굴토안전점검단, 해체 분야는 274명 규모의 해체안전점검단을 운영하고 상시 점검에 나선다.
이번 대책의 핵심은 사고 발생 이후의 사후 점검이나 일회성 합동 점검에서 벗어나 착공 이후 공사 전 과정에서 위험 요인을 상시 관리하는 예방 중심 체계로 전환하는 데 있다.
서울 시내에서는 현재 민간 굴토공사장 약 179곳이 운영 중이다. 이에 시는 굴토안전점검단 220명을 투입해 월 1회 이상 전수 상시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점검단은 굴토 분야 100명, 기술안전 분야 120명 내외로 구성되며 현장별로 2인 1조(굴토 1명·기술안전 1명) 체계로 전담 배치된다.
굴토공사장은 굴착 깊이, 인접 민감시설 여부, 흙막이 공법 등을 반영해 위험 등급별로 분류·관리한다. 매월 1회 정기 점검을 시행해 기존 취약시기 중심 연 4회 점검 대비 3~4배 수준으로 관리 강도를 높였다. 계측 수치 이상이나 지반 변형 징후가 확인될 경우에는 GPR(지표투과레이더) 탐사 등 정밀조사를 즉각 실시해 지반침하를 사전에 차단할 계획이다.
해체공사장에 대해서도 관리 강도를 대폭 높인다. 서울 시내 민간 해체공사장 약 2550곳을 대상으로 해체안전점검단과 서울시·자치구 공무원이 합동 상시점검 체계를 구축한다.
해체공사는 구조물 전도, 중장비 작업, 잔재물 낙하 등 위험 요인이 집중되는 공정이다. 허가 대상 현장은 10일 이내, 신고 대상은 7일 이내 주기로 점검을 실시해 기존 착공 전·해체장비 사용 첫날 등 2회 점검에서 월 3~4회 수준으로 점검 횟수를 2~3배 확대한다.
주요 점검 항목은 △해체계획서 준수 여부 △해체감리원 현장 상주 △가시설 설치 적정성 △중장비 작업 기준 준수 △해체 순서 및 잔재물 적치·반출 관리 등이다.
김승원 서울시 건설기술정책관은 "굴토·해체 안전점검단 운영을 통해 전문가 중심의 예방형 상시점검 체계를 확립하겠다"며 "사고 위험 요소를 사전에 차단해 시민이 안심할 수 있는 안전한 서울을 만드는 데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