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가 지역주택조합의 불법 운영을 차단하고 조합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올해 114곳 조합을 대상으로 강도 높은 전수 실태조사에 나선다.
서울시는 조합원 모집 단계이거나 설립 인가 이후 단계에 있는 지역주택조합을 상·하반기 두 차례(상반기 51곳, 하반기 63곳)에 걸쳐 점검한다고 12일 밝혔다. 조합 운영 전반을 체계적으로 진단하고 구조적 문제를 개선하겠다는 취지다.
이번 실태조사는 '시·구·전문가 합동조사'와 '자치구 자체조사'를 병행한다. 변호사, 회계사. 도시·주택 분야 전문가(MP) 등 공공전문가가 참여해 법률·회계·사업성 전반을 입체적으로 점검한다.
특히 올해는 실태조사 매뉴얼을 개선해 계약, 회계, 정보공개 등 점검 항목을 세분화했다. 분야별 전문가의 역할을 명확히 구분하고 점검표를 신설하는 한편 회계자료 서식과 사전 제출 자료도 보완해 조사 전문성과 실효성을 높였다. 이를 통해 조합 운영의 투명성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시는 피해상담 지원센터에 접수된 776건의 상담 내용과 지난해 실태조사 지적사항을 사전 분석해 민원이 집중된 조합과 반복 위반 조합을 중심으로 선제 점검을 실시한다. 조합 및 업무대행사의 비리, 자금 유용 의심, 허위·과장 광고, 정보 비공개 등 조합원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사안을 중점적으로 들여다볼 계획이다.
시는 점검 결과 동일한 위반사항이 2회 이상 적발될 경우, 예고 없이 즉시 과태료 부과하거나 고발 조치할 계획이다. 실태조사를 방해하거나 자료 제출을 거부한 조합에 대해서도 강력한 행정 조치를 병행한다. 지난해 실태조사에서는 총 615건 위반사항이 적발된 바 있다.
아울러 장기간 사업이 지연되거나 사업 추진이 사실상 어려운 조합에 대해서는 공공전문가 지원을 통해 해산 절차 자문, 갈등 조정, 사업 종결 컨설팅 등을 제공, 조합원 피해를 최소화할 계획이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올해 보다 개선된 실태조사 매뉴얼과 연중 점검을 통해 지역주택조합의 불법·부실 운영을 사전에 차단하겠다"며 "조합원 피해 예방을 최우선으로 강도 높은 관리·감독과 제도 개선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