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분양가상한제' 적용 기본형건축비 2.12% 인상

홍재영 기자
2026.02.27 08:29
/사진제공=국토교통부

공사비 변화에 분양가상한제에 적용되는 기본형건축비가 상승했다.

국토교통부는 분양가상한제에 적용되는 기본형건축비를 오는 1일 정기고시한다고 27일 밝혔다.

기본형건축비는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주택의 분양가 상한을 구성하는 항목(△택지비 △기본형건축비 △택지 가산비 △건축 가산비) 중 하나로서 6개월마다 정기적(매년 3월1일, 9월15일)으로 고시하고 있다.

이번 고시에서는 공사비 변화 등이 반영돼 기본형건축비(16~25층 이하, 전용면적 60~85㎡ 지상층 기준)가 직전 고시(2025년 9월15일)된 ㎡당 217만 4000원에서 222만원으로 2.12% 상승됐다.

개정된 고시는 2026년 3월1일 이후 입주자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단지부터 적용되며 실제 분양가격은 기본형건축비와 택지비, 그 외 가산비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지자체 분양가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한다.

국토부는 "이번 기본형건축비 정기고시를 통해 공사비 변동요인을 반영하고, 양질의 주택을 충분히 공급하기 위해 노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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