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구글(Google LLC) 등 해외 빅테크 기업이 요구하고 있는 1대5000 지도 국외 반출을 조건부로 허가했다. 1대5000 지도는 실제 거리를 5000배 축소해 표현한 고정밀 지도다. 실제 50m를 지도상 1cm로 줄여 표현한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27일 '측량성과 국외 반출 협의체'를 열고 지난해 2월 구글이 신청한 1대5000 지도 국외 반출 신청 건을 심의했다고 밝혔다. 협의체는 국토교통부(국토지리정보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외교부, 통일부, 국방부 등 관계부처와 민간위원으로 구성됐다.
협의체는 엄격한 보안 조건 준수를 전제로 반출 허가 결정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먼저 구글 맵스, 구글 어스의 글로벌 서비스에서 한국 영토에 대한 위성·항공 사진을 서비스하는 경우 관계 법령 등에 따라 보안 처리가 완료된 영상을 사용한다. 과거 시계열 영상(구글 어스)과 스트리트뷰에 대해서도 군사·보안시설은 가림 처리가 돼야 한다.
구글 맵스, 구글 어스의 글로벌 서비스에서 한국 영토에 대한 좌표 표시를 제거하고 노출도 제한해야 한다.
구글의 국내 제휴 기업이 국내에 보유한 서버에서 원본 데이터를 가공하고 간행 심사 등 정부 검토·확인을 거친 데이터만 반출하되 내비게이션·길 찾기 서비스를 위해 필요한 제한된 데이터(기본 바탕지도·도로 등 교통 네트워크에 한정)만 반출한다. 등고선 등 안보적으로 민감한 데이터는 반출 대상에서 제외한단 뜻이다.
또 군사·보안시설이 추가·변경돼 수정이 필요한 경우 정부 요청에 따라 국내 제휴기업에 신속하게 수정을 요청하고 국내 제휴기업이 국내 서버에서 수정하는 절차를 관리하게 된다.
보안 사고에 대응하기 위해 국외 반출 전 정부와 협의해 보안 사고 시 대응·관리 및 처리 등을 위한 '보안사고 예방 및 대응 프레임워크'도 수립한다. 국가 안보 관련 임박한 위해 또는 구체적인 위협이 있는 경우 긴급하게 대응할 수 있는 기술적인 조치방안(레드버튼)도 구현해야 한다.
정부는 이 같은 조건 충족 여부를 확인한 후 실제 데이터를 반출한다. 만약 지속적이고 심각한 조건 불이행 등을 나타내면 허가를 중단·회수하도록 해 조건 이행을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
협의체 관계자는 "보안상 문제가 없는 제한된 정보만 반출하는 체계를 통해 사후 관리 통제권이 확보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협의체는 정부에 세계 최고 수준의 3차원 고정밀 공간정보 구축, 공간 인공 지능(Geo AI) 기술개발 지원, 공간정보산업 지원 및 전문인력 양성, 공공 수요 창출 등 '공간정보산업 육성 및 지원방안'을 수립하도록 권고했다.
또 협의체 관계자는 "구글에도 국내 공간정보산업과 AI 등 연관 산업 발전에 기여하고 한국 균형성장 등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상생 방안 등을 적극적으로 마련해 시행할 것을 권고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