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강대 미래교육원은 일반인 대상 부동산 관련 기초 지식을 전달하는 '무료 오픈 스터디'를 개설한다고 20일 밝혔다.
강의는 오는 25일부터 내년 2월27일까지 총 10회 걸쳐 열린다. 매월 네 번째주 토요일 서강대 김대건관에서 부동산 법률, 경매, 중개, 투자, 개발, 금융, 정비사업, 조세, 지적 등을 강의한다.
첫 강의는 주민호 서강대 미래교육원 주임교수가 '상속분쟁, 법을 알아야 피할 수 있다'는 주제로 진행한다. 상속제도 전반에 관한 이해를 중심으로 올해 개정 시행된 유류분에 관한 규정과 이른바 '구하라법'으로 불리는 상속권상실제도 등 상속에 관한 권리보호를 알기 쉽게 풀어낸다.
오픈스터디는 부동산에 관심있는 일반인은 누구나 참석할 수 있다. 서강대는 2023년 1학기부터 미래교육원에 학점은행제 방식의 부동산학 전공과정을 개설하는 등 부동산학 저변 확대에 나서고 있다.
주민호 교수는 "부동산학은 전문적이고 범위가 매우 넓기 때문에 일반인이 쉽게 접하기 어려운게 현실"이라면서 "현장 전문가를 초빙해 양질의 강의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부동산 인식 변화와 함께 침체된 부동산 시장을 활성화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