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비역세권에 '성장잠재권 활성화' 사업 추진…공공기여 등 인센티브 부여

김지영 기자
2026.05.28 11:15
사진제공=서울시

서울시가 높은 성장 잠재력을 지닌 비역세권 지역을 적극적으로 개발하는 '성장잠재권 활성화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용도지역 상향과 과감한 인센티브 부여로 민간의 복합개발을 유도하고 지역 주민에게 필요한 SOC(사회간접자본) 시설과 주택을 함께 확충해 '서울형 신(新) 생활거점'을 조성한다는 구상이다.

서울시는 비역세권 중 대중교통 접근성이 뛰어나고 생활인구가 풍부한 가로구역을 '성장잠재권'으로 설정하고 민간 참여를 통한 복합개발을 유도한다고 28일 밝혔다.

시는 비역세권 지역의 인프라와 배후 인구 등을 분석한 결과 비역세권 중에도 역세권 수준의 발전 가능성을 갖춘 지역이 다수 분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시는 이 중에서도 폭 35m 이상의 주요 간선도로변이 버스전용 중앙정류장의 83%가 밀집해 있고 생활인구가 역세권 수준에 육박하는 등 우수한 성장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시범사업 대상지로 선정, 사업을 우선 추진하기로 했다.

성장잠재권 활성화사업은 제2종·제3종 일반주거 및 준주거지역의 용도지역 상향을 통해 가로변을 복합 거점으로 재탄생시키고 업무·상업·주거가 융합된 복합 용도 도입을 유도하는 것이 골자다. 또 대규모 공개공지와 공공보행통로를 조성해 가로환경을 개선하고 개발 과정에서 보육시설, 창업지원시설 등 지역 맞춤형 SOC 시설과 주택을 전략적으로 공급할 계획이다.

특히 민간의 활발한 참여를 견인하기 위해 친환경 인증이나 관광숙박시설 유치 시 역세권 활성화사업 수준의 용적률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아울러 용도지역 변경에 따른 증가 용적률의 50%를 공공기여로 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자치구 간 균형발전을 위해 자치구 표준지 공시지가 평균이 서울시 전체 평균의 60% 이하인 지역은 공공기여 비율을 30%로 완화해 민간 사업자의 부담을 줄이기로 했다.

시는 또 예측 가능하고 신속한 사업 추진을 위해 구체적인 입지 요건과 구체적 시행 기준을 담은 '성장잠재권 활성화사업 운영기준'도 함께 마련했다.

이번 운영기준은 사업 전반의 추진 방식은 기존 역세권 활성화사업과 유사한 틀을 유지해 행정적 연속성을 확보하면서도 비역세권 간선도로변의 특성을 고려해 도로 요건이나 용도지역 상향 범위 등 세부 기준을 차별화한 것이 특징이다.

서울시는 다음달 중 개별 자치구로부터 시범사업 가능 후보지를 추천받은 후 적정성 검토를 거쳐 대상지를 선정할 예정이다. 초기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행정 지원도 제공한다.

안대희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이번 성장잠재권 활성화사업 도입은 비역세권 간선가로변의 가치를 재발견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지역 균형에 맞는 과감한 복합개발을 추진하고 도시 균형발전을 유도, 서울 전역의 도시 경쟁력을 한 단계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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