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사망자가 발생한 서소문고가 철거공사 현장 붕괴사고 원인을 밝히기 위한 절차를 시작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6일 서울 서소문고가 철거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붕괴사고(사망자 3명)의 사고원인을 규명하고 유사사고의 재발방지대책 마련을 위한 건설사고조사위원회(사조위)를 구성했다고 28일 밝혔다.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라 국토부 장관은 중대건설현장사고를 조사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사조위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이번 사조위는 토목구조 분야 전문가인 박철우 강원대 교수(위원장)를 비롯, 이번 사고와 이해관계가 없는 산·학·연 중심의 외부 전문가 12인으로 구성된다.
사조위는 이날 착수회의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한다. 4개월 간 운영되며 사고조사 진행상황에 따라 필요시 연장될 수 있다.
사조위는 △해체계획 등 안전관리계획서 수립·이행 적정성 △거더 절단계획 등 해체작업 구조검토 적정성 및 시설물 노후화 영향 사전조사 여부 △거더 전도방지시설, 안전난간·추락방호망 등 시공 중 안전관리 적정성 △발주청·시공사·감리 등 공사주체별 의무이행 여부 등을 검토해 사고원인을 명확히 규명하고 유사사고 예방을 위한 철거·해체공사 안전관리 강화방안 등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