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계약이 완료된 매물을 단순 실수로 삭제하지 못한 경우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국토교통부는 4일 이미 계약이 완료된 매물이더라도 허위·미끼 매물로 활용한 경우에만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내용의 '부당한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행위의 유형 및 기준' 일부개정 고시안을 행정예고했다.
그동안 중개업계에서는 거래가 이미 완료된 매물을 즉시 삭제하지 못한 경우까지 허위 매물과 유사하게 취급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계약이 완료된 매물에 '거래 완료' 표시를 해뒀더라도 제 때 광고를 삭제하지 않으면 제재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현행 기준은 개업공인중개사가 거래계약서를 작성하는 등 계약 체결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광고를 지체 없이 삭제하지 않으면 부당한 표시·광고로 판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정부는 이같은 지적에 따라 부동산 중개 광고 기준을 재정비했다. 개정안은 계약이 체결된 매물을 삭제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는 제재하지 않도록 기준을 변경했다. 대신 해당 매물에 대한 중개 요청에 응하지 않고 다른 매물을 권유하는 경우를 부당광고로 규정했다. 실제 거래 의사가 없는 매물을 활용해 소비자를 유인하는 행위를 제재하겠다는 취지다.
아울러 국토부나 지방자치단체, 등록관청 등으로부터 계약 체결 사실을 서면 통보받고도 1일 이내 광고를 삭제하지 않는 경우를 부당광고 판단 기준에 포함하도록 했다.
현행 공인중개사법상 거짓·과장 광고는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이번 개정은 과태료 수준을 조정하는 것이 아니라 부당광고 판단 기준을 명확히 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국토부 관계자는 "계약 완료된 중개대상물의 표시·광고를 단순 실수로 제때 삭제하지 못해 과태료가 부과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며 "계약 체결된 중개대상물을 허위·미끼 매물로 활용한 경우에만 과태료가 부과되도록 제도를 개선했다"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공인중개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도 함께 입법 예고했다.
시행령 개정안에는 한국공인중개사협회의 법정단체 전환에 따른 조직·운영 근거를 구체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협회 정관에 포함해야 할 사항과 임원 구성 등을 명확히 하고 등록관청이 협회에 중개사무소 등록·행정처분 및 신고 내역 등을 통보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도 정비했다.
시행규칙 개정안에는 소비자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이 담겼다. 앞으로 주거용 건축물 확인·설명서에는 신탁등기 여부와 공동담보 여부를 기재해야 하며 공동관리비도 명시하도록 했다.
최근 전세사기 피해 과정에서 신탁등기나 선순위 권리관계에 대한 정보 부족이 문제로 지적된 만큼 임차인과 매수인의 알권리를 강화하려는 취지다. 공동관리비 역시 계약 단계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해 비용 부담에 대한 정보 공개를 확대한다.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은 오는 8월 28일부터 시행된다.